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 시도'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에 이 지사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들이 급락세를 나타냈다.
6일 오후 3시 10분 현재 에이텍은 전 거래일보다 28.69% 급락한 8천4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엔 최저가로 8천36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같은 시간 오리엔트정공은 13.63%, 동신건설은 7.67%, 정다운은 6.48%, 형지엘리트는 7.02%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임상기)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허위사실공표 발언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공중파를 통해 매우 쉽게 전파됐으며 친형의 정신건강을 위해 입원을 지시한 것은 이해충돌의 여지가 없지않다"며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동종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고,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6일 오후 3시 10분 현재 에이텍은 전 거래일보다 28.69% 급락한 8천4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엔 최저가로 8천36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같은 시간 오리엔트정공은 13.63%, 동신건설은 7.67%, 정다운은 6.48%, 형지엘리트는 7.02%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임상기)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허위사실공표 발언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공중파를 통해 매우 쉽게 전파됐으며 친형의 정신건강을 위해 입원을 지시한 것은 이해충돌의 여지가 없지않다"며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동종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고,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