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 시도'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에 이 지사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들이 급락세를 나타냈다.

6일 오후 3시 10분 현재 에이텍은 전 거래일보다 28.69% 급락한 8천4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엔 최저가로 8천36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같은 시간 오리엔트정공은 13.63%, 동신건설은 7.67%, 정다운은 6.48%, 형지엘리트는 7.02%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임상기)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허위사실공표 발언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공중파를 통해 매우 쉽게 전파됐으며 친형의 정신건강을 위해 입원을 지시한 것은 이해충돌의 여지가 없지않다"며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동종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고,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