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본궤도 오른 GTX 함께 커진 문제들]유치 열풍 vs 안전 논란 'GTX 딜레마'

GTX A노선 '운정역' 부지
GTX 3개 노선 사업시행이 10년 만에 본 궤도에 오르자 교통문제에 목이 마른 경기도 내 지자체들은 기존 노선 연장과 역 개설을 촉구하고 나선 반면 노선이 지나는 서울지역 주민들은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등 GTX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5일 오후 파주시 동패동 운정 신도시에 조성 중인 GTX-A 노선 운정역 부지.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첫 착공 '파주 운정~동탄' A노선
지하 40~60m 터널 굴착때 '발파'
"아파트 영향" 서울 주민들 반발
기존 열차 운행 줄여야 하는곳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가 10년 만에 본 궤도에 오르자마자 곳곳에서 추가 개설을 위한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딜레마도 커지고 있다.

노선을 새롭게 개설하는 구간은 안전성 논란 속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고, 원래 있던 노선을 활용하려는 곳은 기존 철도의 운행 횟수를 줄여야 하는 문제에 봉착한 것이다.



현재 GTX는 모두 3개 노선으로 계획돼 있는데 이 중 가장 먼저 착공한 노선은 파주 운정부터 서울역과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까지 이어지는 A노선이다.

개통되면 교통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서울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던 2기 신도시 운정·동탄 주민들의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보이지만, 첫 삽도 뜨기 전부터 철도가 지나가는 서울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A노선은 대심도 철도로 지하 40~60m에 터널을 굴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발파 등을 시행할 때 그 위에 있는 아파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GTX 3개 노선 모두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철도인 만큼 아직 설계 중인 B·C노선도 서울역, 삼성역 등을 지나간다. 공사 시작 전후 A노선과 같은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이다.

정부·업체 관계자는 "사전에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을 시행했을 때 철도가 지나가는 주거지역에 별다른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아래로 철도가 통과해도 집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 위험하지 않다는 점 등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며 "경기도 주민들은 하루 빨리 해 달라고 하고, 서울 주민들은 반대하는 양상"이라고 토로했다.

기존 SRT 노선·경부선·4호선을 활용해 GTX A·C노선 연장을 건의한 평택·안산시는 해당 노선에서 GTX가 다니게 하려면 그만큼 원래 다니던 열차의 운행 횟수를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배차 간격도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존에 10분마다 한 대씩 기차를 탈 수 있었다면 GTX가 투입되고부터는 20분마다 한 대씩 타야 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평택·안산시 모두 GTX를 연장하려면 어느 정도 기존 열차 운행을 조정해야 하는지, GTX를 연장하는 게 얼마나 효율적일지 등을 용역을 통해 분석 중이다.

도 관계자 등은 "GTX가 현재 경기도 각 지역이 처해있는 교통 문제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는 모두 이견이 없다. 추가 개설 검토가 이어지는 점도 이 때문"이라며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강기정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