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침해 얼룩진' 공직사회 지문인식 출퇴근기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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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도내 한 공공기관 지문인식단말기.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도내 다수 지자체·산하 공공기관 '초과근무' 증명하기 위해 사용
인권위,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권고… 뒤늦게 동의서 받은곳 많아

공직사회가 출퇴근 근태 관리와 시간외수당 지급을 위해 운영하는 '지문인식 출퇴근기록기'에 대한 불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문인식 출퇴근기록기는 2010년 전후 검찰·경찰·소방은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근태관리를 위해 도입했다.

검찰은 내부 결재 시스템에 시간외근무 결재를 올리고 퇴근시간에 퇴근자 지정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지문인식 출퇴근기록 제도를 폐지했으나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009년부터,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014년부터 도입해 일선 센터와 지구대·파출소에서도 현행 유지하고 있다.



도내 대다수 지자체와 도 산하 20여개 공공기관도 초과근무를 증명하기 위해 출퇴근기록기를 사용한다.

문제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침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출퇴근 관리를 인권침해로 해석했다.

지난 2월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한 광역지자체의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76명이 낸 출퇴근 관리를 위한 지문인식기 운영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당사자 동의 확인 절차와 대체 수단 마련, 수집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등 개인정보 보호 법령의 관련 규정을 지키라는 것이다.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출퇴근 관리는 개인의 생체 정보인 지문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다분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물론 개인정보 수집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해 수집할 수 있다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쓰여있다.

경찰과 소방은 법령 위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임용 및 전입 시에 개인정보수집 동의서를 받는다. 소방은 특히 개인정보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면인식기를 추가 설치하는 등 대체수단을 마련해 제도를 보완했다.

하지만 도 산하 공공기관들은 사각지대에 있었다. 지난해까지 지문인식 출퇴근기록기 제도를 위한 동의서를 직원들로부터 받지 않다가 올해 들어서야 개인정보 교육을 필수 이수하게 한 뒤 동의서를 받은 기관이 수두룩했다.

도 공공기관 한 관계자는 "출퇴근기록을 위한 지문인식 동의서를 받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올해부터 설명을 한 뒤 동의서를 제출받고 있다"고 말했다.

/손성배·김동필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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