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토론 과정서 침묵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있나"
유죄 선고 근거 된 조항 살필듯
'헌재 움직임, 재판 영향' 중론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11월 4일자 3면 보도)를 받아들였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1일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위헌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 지사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의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가 모호해 2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가 TV 토론 과정에서 침묵한 것을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지만, 침묵을 공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이 지사 측의 입장이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백종덕 변호사는 "헌재의 제250조 제1항에 대한 위헌판단이 길게는 수 년이 걸릴 수 있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지사의 또 다른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 역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요건만 갖춰져 있다면 헌법재판소가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면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하고 상고심은 대법원이 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단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두 가지 사안이 성격이 달라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결국 헌법재판소의 움직임이 이 지사 재판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헌법재판소가 2심 재판부 판단의 핵심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이 섣불리 판단을 내리지 않으리란 것이다.
특히 상고심 자체가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판단이 옳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런 관측에 힘이 실린다.
백 변호사는 "위헌성을 판단하겠다는 헌재 결정은 환영하지만 이것이 대법원 판단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대법원이 지난달 말까지 이 지사 사건의 선고일을 결정하지 않으면서 선고 자체가 미뤄질 수 있다는 예상(11월 30일자 1면 보도)이 나왔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이재명 경기도지사 헌법소원 헌재 받아들였다
입력 2019-12-02 21:53
수정 2019-12-03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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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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