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극에 달한 지난 10일 오전 인천시청과 시의회로 들어가는 주차장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차량2부제'를 알리는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다. /경인일보DB |
관용차 못타고 택시 이용 공무
쓰레기 수거 화물차 눈치 운행
효과 의문 전시행정 비판 속출
"정부의 탁상행정식 미세먼지 감축 정책으로 오히려 다른 민원이 더 늘어나게 생겼습니다."
인천의 한 주민센터 직원들은 지난 1일부터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3월) 시즌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공 2부제로 관용차 이용이 통제되는 탓에 현장으로 나가는 것에 크게 제약을 받으면서다.
대중교통 여건이라도 좋으면 현장에 가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도심과 떨어져 있는 곳은 하는 수 없이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때는 무단 투기 쓰레기를 수거하는 화물차도 원칙적으로 통행이 금지돼 정작 필요한 민원을 제 때 해결 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주민센터의 한 직원은 "당장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민원이나 복지 관련 민원 등 급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며 "몇 대 되지도 않는 동 단위의 차량 자체까지 제한하는 것은 정부의 비현실적 대책"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본청도 마찬가지다. 본청에 있는 공용차 89대 중 2부제 적용 대상은 친환경차, 통근차 등을 제외한 57대다. 400여개팀이 28대를 고루 나눠 써야 하면서 배차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시의 한 직원은 "부서에 따라서 현장을 이곳저곳 다녀야 하는데 배차를 받지 못하면 기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도리어 다른 민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관용차 제한이 미세먼지 저감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도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서는 2부제 대상 관용 차 배정에 어려움을 겪자 자신의 차를 가져와 청사 인근 아파트에 주차했다가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가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공공기관에 공공 2부제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현장에서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속출하고 있다.
범 국가적 미세먼지 줄이기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가·공공 기관이 솔선수범하자는 것이 골자지만 시작부터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무원이라도 나서서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뜻으로 불편함을 감수하자는 차원"이라며 "원칙은 지키되 꼭 필요한 차량의 경우는 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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