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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흡연율 상대적으로 높은데…
'세대주' 절반 이상 동의해야 통과
지자체 확대 추진 불구 성과 미미
지도단속도 '유명무실' 개선 필요

"흡연자 대다수가 남성인데 흡연자가 금연아파트 지정에 동의를?"

공동주택의 비상계단 등 공용구간 내 흡연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지자체가 금연아파트 지정 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있지만 신통치 않다.

지정 여부 결정을 흡연 당사자인 남자들이 사실상 결정하기 때문에 지정률 자체가 매우 저조하다.

특히 단속권한이 있는 지자체의 지도단속이 유명무실한 가운데 제도 정착을 위한 신청민원 간소화 및 지정과 단속권한을 사회구성원 등에게 부여하는 대책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6년 9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공용구간에 대해 주민 결정을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또 2017년 3월 이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정조건은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2분의 1 이상 동의할 경우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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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비상계단 등 공용구간 내 흡연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지자체가 금연아파트 지정 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있지만 신통치 않다. 수원시 한 아파트 출입구에 금연아파트 지정 표지판이 붙어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문제는 흡연자 대부분이 남성이고 세대주 또한 대다수가 이해 당사자(남성흡연자)이어서 동의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일부 지역에선 금연아파트 지정을 위해 세대 구성원들이 대리로 서명, 서류를 접수했다가 기준(과반 동의 기준 미달) 미달로 반려된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이해충돌로 경기도내 금연아파트 지정 성과는 저조하다.

오산시의 경우 5천394세대 중 5개소 지정에 그쳤으며, 안양시의 경우 341개 단지 12만7천411세대 중 만안구 2개소(4천598세대), 동안구 1개소(384세대)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단속 실적도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 경인일보가 안산시를 비롯 광명, 시흥, 양평, 오산, 김포 등을 확인한 결과 단 1건의 단속실적도 없었고 하남시의 경우 70건이 유일했다.

금연아파트 지정 여부 결정을 세대주가 아닌 가족 구성원으로 확대하고 단속권한을 아파트 당사자들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지자체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는 세대주 동의만 인정, 2분의 1 이상 동의가 어려운 곳이 대다수로 지정률이 저조한 이유"라며 "지정 권한을 세대주에서 가족 구성원으로, 또 단속 권한을 아파트 구성원에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해결될 문제"라고 밝혔다. → 그래픽 참조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