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道 'GB내 화분 판매' 단속 지시
"고사할 지경인데…" 상인 반발
지자체도 "기준모호" 해석 분분
경기도가 도내 그린벨트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서면서 불똥이 화훼농가로 튀었다.
대부분 영세하게 운영하던 화훼단지에 아무런 대안없이 50년 넘은 법을 근거로 철퇴를 가하는 단속이 이어지고 있어 도내 화훼산업의 근간을 흔든다는 아우성이 나온다.
29일 도와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도는 도내 31개 시·군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단속'을 지시하는 공문을 보냈다.
애당초 취지는 축사를 불법개조해 물류창고로 쓰거나, 비닐하우스 내에 주택을 지어서 거주하는 불법요소를 단속하겠다는 것이었지만, 마땅치 않자 불똥은 그린벨트 내 모든 화훼단지로 튀었다. 꽃을 농가로부터 받아서 판다는 이유에서다.
화훼산업은 '농가-단지-소매' 세 단계로 유통된다. 이 중 문제 삼은 건 '단지'다. 화훼단지는 농가로부터 꽃이나 식물 등을 받아서 화분에 심고, 관리하면서 소매상에게 전달한다.
농가에서 곧바로 도시 내 소매상으로 이어질 수 없기에 화훼단지가 중간에서 연결해준다. 이 같은 구조는 30~40년 넘게 유지돼 왔다.

각 시·군은 이러한 단지에서 꽃을 땅이 아닌 화분에 심어서 파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도내 한 지자체 담당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화분의 판매행위는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했다.
첫 이행강제금은 의정부시 내 화훼단지에서 나왔다. 전 지역에 걸쳐 70~80곳 가량 띄엄띄엄 위치해 있는데, 시는 10월까지 전수조사를 끝낸 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어 양주시 화훼단지도 대상이 됐다. 시는 전수조사를 한 뒤 지난 12월 해당 가게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단속의 철퇴를 맞게 된 도내 화훼단지 상인들은 화훼산업의 뿌리를 뽑는 단속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가뜩이나 고사할 지경인데, 대안없는 단속으로 기름을 붓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화훼산업의 시장규모는 급속도로 하향세를 보인다. 2005년 1조105억원에 달했던 화훼 생산액은 2018년 5천385억원으로 반토막났다.
단속에 나선 일선 지자체에서도 해석이 엇갈린다. 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단속은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수년에서 수십년된 화훼단지로 기준이 모호하다"고 했다.
도 관계자는 "화훼산업과 직결되는 만큼 방법을 찾아야겠지만, 법을 어긴 건 맞고 (도지사의)지침이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김영래·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