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졸업식 두드리는 정치인 '교문 잠그는 학교'

일부 고3 투표권 부여로 현장 혼란
현행법상 교내 선거운동 가능 불구
학교들 공정성 담보위해 제한 방침
선관위 등은 뒤늦게 대책 마련나서

졸업시즌을 앞둔 고교 현장에서 정치인들의 접근을 막겠다는 학교와 유권자를 만나야 하는 정치인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할 방안이 서둘러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 서구의 한 고등학교 교감은 8일 "정치인들이 졸업식 참석을 요청해 오면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거절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거법 개정으로 일부 재학생들이 투표권을 갖게 됐지만, (특정 정치인이 졸업식에 오면) 정확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판단이 치우칠 수 있다고 본다"며 "학교가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만큼, 학교 방문 요구를 곤혹스럽더라도 거절하겠다"고 했다.



이달 말 졸업식을 앞둔 인천 남동구의 한 고등학교는 졸업식 등 행사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예비후보자들의 교내 선거운동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 학교 교장은 "일부 고3 학생들이 투표권을 갖게 되지만, (후보자들의) 교내 선거운동엔 부정적"이라며 "이를 제한할 생각"이라고 했다.

현행법상 '학교'는 공직선거 예비후보자들이 명함을 돌리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다. 예비후보 등 정치인 입장에서 졸업식은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유권자를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지만, 학교 측이 이를 제한하는 형국이다.

한 예비후보는 "지역학교의 졸업식 일정을 파악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오지 말라고들 한다"며 "교문 밖에서라도 학부모들과 인사라도 나누려 하는데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교육계 안팎에선 "18세 유권자 선거법 개정으로 여러 혼란이 이미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책이 서둘러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고 3학생들이 투표권을 갖게 된 상황에서, 학생과 교사는 물론 정치인들도 학교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과 그렇지 않은 선거운동을 구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등이 제시돼야 한다는 얘기다.

선관위 등 관계기관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고교생 투표권 부여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한 대비책을 다음 주 중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학교 혼란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선거교육 공동추진단'을 구성해 선거권을 가진 학생이 학교에서 유권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현준·김성호기자 upl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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