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붉은 수돗물 사고 관련 피해 보상이 지난해 말 마무리된 가운데 피해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도 곧 본격화할 전망이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붉은 수돗물 사고 피해 지역 주민들이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3건이다.
인천 수돗물 정상화 주민대책위원회의 집단소송에 주민 5천332명이 참여했고, 인천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의 집단소송 2건에는 각각 1천153명과 670명이 참여하고 있다.
소송에 참여한 서구 주민 7천155명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총 19억7천830만원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말 피해 지역 주민 4만2천여명에게 사고 기간 지출한 '실비' 총 66억6천600만원을 보상했다. 이번 소송은 인천시 보상과는 별개로 정신적·물리적 피해와 관련한 배상 청구다.
인천 수돗물 정상화 주민대책위 측 소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가,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 측 소송은 박규철 변호사가 대리한다.
인천시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맡았다. 최근 원고 측에게 소송을 위한 피고 측 답변서가 전달된 상태다. 곧 재판부가 변론기일을 잡아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할 전망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보상 마친 '붉은수돗물' '2라운드 소송전' 임박
피해주민 손배訴만 3건 앞둬
입력 2020-01-1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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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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