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나흘만에 '당선 무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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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성 회장 /경인일보DB

선관위 "허위사실 공표·공정 위반"
피선거권 5년 박탈… 재선거 추진
李 "모든 법적수단 동원 강경대응"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최근 당선증을 교부한 이원성 초대 민간 체육회장에게 '당선무효' 결정을 내리면서 재선거 실시를 예고하는 등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됐다.

이 회장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맞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사를 피력했다.



선관위는 지난 19일 신대철 (사)한국올림픽성화회장이 제기한 이의신청서를 비롯해 첨부 자료, 관련자 경위서 등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이원성 회장의 회장선거관리규정 위반이 확인돼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 의결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선관위는 ▲초상권 미동의 홍보물을 언론사에 제공한 행위 경고(11일)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 등으로 선관위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들에게 '유사선거 사무실을 불법운영하지 않았다'와 '타 후보가 현 도지사를 이용해 선거운동'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공정성 위반 등을 당선무효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선관위는 이 회장의 도체육회 임직원 등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했다. 따라서 이 회장은 초대 민간체육회장 재선거 기회는 물론 2대 회장선거(선거일 2023년 1월)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재선거는 기호 1번 신대철 후보와 기호 2번 이태영 후보의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된다. 선거 당시 신 후보는 163표, 이 후보는 104표를 획득한 바 있다.

선관위는 이날 이 같은 의결 사항을 이 회장과 선거 후보자 전원에게 통지했다. 아울러 이른 시일 내 재선거를 실시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하지만 이 회장은 선관위의 의결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며 즉각 변호인단을 선임하는 등 법정 대응에 나섰다.

이 회장측은 "선관위가 법 원칙과 상식을 파괴하는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처분으로 경기체육인의 의사를 짓밟았다"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경 대응할 것이며 이번 선거에서 불법을 자행한 모든 인사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15일 지방체육회 규정에 따라 당선증을 선관위로부터 제출받고 16일부터 회장직을 수행해왔다.

전날 선관위의 의결로 회장직에서 박탈될 수 있지만 이 회장이 법원에 선관위의 의결 사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해 받아들여질 경우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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