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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서 병원 관계자가 의심환자와 함께 병원을 찾은 질병관리본부 관계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초단체에도 임용 권한 부여를"
메르스 사태 후 꾸준한 요구 불구
정부, 이제야 "법률개정 추진할것"
검체검사 민간 이관도 '늑장 수용'


3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 2명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신종 코로나 공포'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신속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에도 하루빨리 '역학조사관' 임용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 같은 주장을 수용해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기초단체가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겪은 이후 권한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 온 만큼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꼴'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앞서 메르스 사태를 겪은 정부는 2015년 7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현장에서 감염병 발생 원인과 경로 추적, 방역 조치를 담당하는 역학조사관을 중앙에 30명, 각 시·도에 2명씩 둘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당시 정부의 개정안을 놓고 두 가지 측면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하나는 광역단체가 둘 수 있는 역학조사관의 인원이 지나치게 적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기초단체의 권한을 아예 배제했다는 점이다.

특히 감염병 초동대응 절차가 각 시·군·구의 보건소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기초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수원시 등 10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들은 최근까지도 정부에 역학조사관 임용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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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환자가 추가되며 신종코로나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28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우려들은 '신종 코로나'라는 강력한 감염병이 확산하면서 현실화 되고 있다. 우선 시·도에 둘 수 있는 역학조사관 인원 자체가 적다 보니, 경기도는 최근 임시 역학조사관을 추가 투입했다.

경기도 안팎에서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운 '미봉책'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각 시·도에서 1차로 이뤄지고 있는 '검체 검사'를 민간으로까지 이관하겠다는 계획을 부랴부랴 발표했는데, 이 또한 기초단체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과거부터 요구해 온 사안이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은 "시에 역학조사관을 배치하면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정부에 계속 요청한 건"이라며 "법이 개정되면 빠른 역학조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의 감염병 대응 능력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자체 역학조사관 배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곧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