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공청회 '무기 연기'…법적분쟁 대비 법률 검토중
2017년부터 공사 중단… 道 "재개 안되면 보상 요구"
1조8천억원에 달하는 경기 북부 핵심사업 'CJ라이브시티'가 무산 위기에 빠졌다. 사업자인 CJ그룹은 대형 로펌을 통해 향후 벌어질 법적분쟁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경기도와 CJ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로 예정됐던 'CJ라이브시티' 시민공청회가 지난달 18일로 연기됐지만, 이마저도 CJ그룹 내부 검토 후 무기한 연기됐다.
CJ그룹은 향후 사업이 무산됐을 경우, 경기도와 벌일 법적 분쟁에 대비해 국내 최대 로펌으로부터 법률 검토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CJ그룹 관계자는 "고양 사업에 연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CJ측도 법적 분쟁을 대비해 법률 검토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CJ라이브시티 '무산설'은 최근 CJ그룹의 경영악화와 연관 있다. CJ그룹은 지난해 말부터 실적부진·재무상태 악화 등의 요인으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지난 2018년 말 제일제당이 미국 최대 냉동식품회사 쉬안스컴퍼니를 2조원에 인수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CJ E&M의 '프로듀스 101' 투표조작과 같은 악재가 겹쳤다. 이 때문에 CJ헬로비전과 투썸플레이스, CJ타운 조성을 위한 서울 가양동 부지를 매각하고 조직을 축소하는 등 비상 경영 중이다.
CJ라이브시티는 고양시 장항동에 축구장 46개(30만2천153㎡) 규모로 테마파크(23만7천401㎡), 상업시설(4만1천724㎡), 공연장·호텔(2만3천28㎡)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조성될 예정이었지만, 국정농단 의혹과 연루돼 2017년부터 공사가 무기한 중단됐다.

하지만 민선 7기 들어 도가 사업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지난해 2월부터 재추진 기류를 탔다. 사업 재개 시 2024년 완공이 가능할 전망이었지만, 지난해 4월부터 CJ그룹과 도가 사업계획변경안을 합의하지 못하며 또다시 난맥상에 빠졌다.
도는 "원래 계약상 2021년에 사업기간이 종료된다. CJ가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사업 지체에 따른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체보상금 액수를 연간 246억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CJ라이브시티 부지는 유은혜 사회부총리의 지역구이자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지역구와 인접한 지역으로, 최근 3기 신도시 건설에 대한 고양 지역의 여론이 좋지 않은 곳이다. 사업 무산에 따라 지역총선 민심이 출렁일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CJ그룹 측은 "법적 검토를 해 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경기도의 사업승인이 나면 무산설에 대한 억측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