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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체육회 /경인일보DB

민선시대 맞춰 '운영 자율성' 필요
김강식 도의원 '개정조례안' 추진

도체육회 '보조금 흔들린다' 우려
"선수·지도자들도 불이익…" 반대


경기도체육회가 최근 민간회장 선거를 마치고 본격적인 민선 체육회 시대를 맞아 홀로서기에 나선 가운데,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지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민선시대에 맞춰 운영에 자율성을 주자는 것이지만, 도체육회는 도비 보조금이 흔들릴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선 상황이다.

9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김강식(민·수원10) 의원은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도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는 기관'과 '도가 예산의 2분의 1 이상을 보조하는 기관'에 대해 도 출자출연기관에 준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조례가 도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예산의 80% 이상을 도 보조금으로 운영해온 도체육회와 도장애인체육회는 도 출자출연기관에 준용해 매년 받아온 경영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김 의원은 도체육회가 민선 회장 시대를 맞아 도가 운영에 개입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보다 현행 조례의 범위가 더 넓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도 조례안 개정의 필요성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도 체육회는 공공기관에 준하는 지위를 잃게 되면 경영평가뿐 아니라 보조금 등 향후 예산지원의 근거도 불투명해진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도체육회 입장에서는 사업비와 인건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출자출연기관조례에 적용받지 못할 경우 경영평가라는 부담은 덜게 되지만 도가 대행 사업의 비용을 부담한다는 조항에서도 함께 제외되기 때문에 보조금이 언제든 줄어들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또 경영평가를 받지 않으면서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 근거도 사라진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경영평가를 받지 않게 되면 체육회장에 따라 기관이 흔들릴 수 있다"며 "게다가 예산지원까지 흔들린다면 도체육회와 얽힌 선수·지도자·생활체육인 등 모두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조례개정을 반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민간 회장의 자율에 맡겨 운영돼야 하는 도 체육회에 경영평가 등 도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 보조사업에 대해 실적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하면 되고 보조금이 흔들릴 것이란 걱정은 현재로선 기우에 불과하다"며 "도체육회 등의 입장을 받아 조례를 보완해 오는 4월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도체육회 예산은 국비 포함 약 530억원으로, 이 가운데 430억원이 도 보조금으로 지원된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