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예방·관리 법률 따라 제한 고시
국가 대응단계 하향때까지 한시적
보건소 맞은편엔 천막농성 등 여전
시민보행 불편·방역당국 위험성도

광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 제한 고시'를 내고 운용 중인 가운데 일부에서 여전히 집회가 계속되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집회를 제한하는 고시를 지난 12일 발표했다.

이에 지난 13일 오전 9시부터 시가 집회금지 대상장소로 지정한 지역에 대한 집회가 금지됐다.

집회금지 대상장소는 ▲포돌이로, 파발로, 중앙로 일원 및 주변 인도 ▲광주대로 일원 및 주변 인도 ▲광주역, 초월역, 삼동역, 곤지암역 일원 ▲광주시청 및 행정타운로, 회안대로 일원 및 주변 인도 ▲기타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는 인근 장소로 한정했다.

위반 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 대상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으로 처벌하게 된다. 해당 고시는 한시적인 만큼 코로나19 감염병 국가위기 대응 단계가 하향(심각→경계)되면 해제 종료키로 했다.

이번 고시가 발표되자 일단 광주시청 2층 출입구에서 진행되던 집회는 해산된 상황이다. 하지만 집회자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차량에 현수막을 붙이고 경적을 울리며 거리행진에 나선 것이다.

또 다른 주요 집회장소인 광주시보건소 대로변 맞은편에는 여전히 천막 농성이 이뤄지고 있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 최일선인 광주시보건소에서 10~20m 떨어진 곳에서 농성이 이뤄지고 있다.

해당 천막은 인도에 위치해 시민 보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방역당국과도 근거리에 있어 위험성이 부가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집회신고는 계속되고 있다. 집회신고를 접수 받고 있는 광주경찰서 측은 "집시법상 집회신고는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는 집회신고를 제한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지자체의 집회 제한 고시가 발효됐기 때문에 집회신고자들에게 이러한 사항을 알리고, 금지 대상장소에서 집회 시 벌금으로 처벌하게 됨을 고지해 사실상 하면 안된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병이 국가적 위기인 상황에서 이번에 지정한 금지장소는 보건 관련 컨트롤 타워도 있고,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해 필수적인 장소인 만큼 당분간 집회를 자제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