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 위험성' 35건이나 지적 불구
가연성 물질 '우레탄폼' 작업 강행
"노동당국, 행정조치 소홀한 책임
업체, 개선 요구 불이행 책임져야"
근로자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현장 화재사고는 예고된 대형 참사였다.
화재가 발생한 지난 29일 공사현장에는 가연성 유독물질인 우레탄폼 작업이 한창이었고 동시에 9개 업체, 78명의 근로자가 작업을 벌이고 있었다.
해당 현장은 인허가 과정부터 최근까지 약 10개월 동안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화재 위험성이 있다며 6차례(서류 심사 2차례, 현장심사 4차례)에 걸쳐 총 35건을 지적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업계에서도 "사실상 살인행위였다, '안전불감증'을 고스란히 드러낸 현장 그 자체였다"는 비난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경인포토]이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 합동감식](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file/202004/20200430010007249_2.jpg)
지난 2008년 40명이 숨졌던 이천 코리아냉동 물류창고 화재사건과 9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2014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건, 4명이 숨지고 2명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2016년 김포 장기동 주상복합건물 공사현장 화재사건의 판박이였다.
마치 '몇 년 주기'처럼 똑같은 유형의 참사로 연거푸 수십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바뀌고 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수의 노동자가 희생돼야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지 미지수다.
이번 참사는 일찌감치 예고됐다.
![[경인포토]이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 합동감식](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file/202004/20200430010007249_3.jpg)
참사가 빚어진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건설사업은 지난해 3월 25일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물류창고 공사 업체가 제출한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확인한 결과 우레탄폼 작업 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서류 심사에서 2차례, 현장 심사에서 4차례에 걸쳐 문제점을 잇따라 지적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물질이나 위험요인 등을 방지할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특히 공단 측은 공정률 14%였던 지난해 5월 17일에 '용접작업 등 불꽃 비산에 의한 화재 발생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비롯해 2건, 9월 20일엔 무려 14건의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지난 1월 29일 공정률 60%였을 때도 '우레탄폼 판넬 작업 시 화재폭발위험을 주의해야 한다'며 6건을 지적했고, 사고 약 1달여 전인 3월 16일에도 '불티 비산 등으로 인한 화재위험을 주의해야 한다'고 4건의 미비 사항을 개선토록 지적했다.
![[경인포토]이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 합동감식](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file/202004/20200430010007249_4.jpg)
결국 노동당국은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업체측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각각 져야 한다는게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규제 강화를 얘기한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건물 벽 사이엔 불연재 사용을 규제하지 않아 발열성이 우수한 우레탄폼이 단열재로 사용된다"며 "공사현장에서는 화재 위험성이 높고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단열재도 불연재를 쓰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병광 이천시 안전도시건설국장도 "제도를 강화해 그라스울 판넬과 같은 불연성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인포토]이천 화재 현장의 소방대원](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file/202004/20200430010007249_5.jpg)
/취재반
■ 취재반=김영래 사회부장, 서인범 지역사회부 부장(이천), 이원근·배재흥·손성배·김금보·김동필·신현정·남국성·고정삼·이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