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n번방 최초 개설 갓갓 문형욱, 퇴학 여부 이달 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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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 '갓갓'이 12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 착취물을 공유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텔레그램 n번방의 최초 개설자(대화명 '갓갓') 문형욱(24·대학생)씨가 최대 퇴학 처분까지 받을 방침이다.

문씨의 학교 측이 문씨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달 내로 문씨에 대한 처분을 결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안성소재 모 국립대학교는 13일 "경찰에게 문씨의 혐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전달받았다"며 "학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문씨에 대한 처분을 이달 중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학교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6조(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와 제10조(징계 및 재발방지 조치 등)를 통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성희롱·성폭력을 저지른 재학생·교직원 등에 대해서 징계와 같은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문씨가 미성년자 다수를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협박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는데, 사안이 무거운 만큼 빠르게 결정할 것"이라며 "몰카가 걸리면 무기정학이 나온 이전 사례 등을 종합해서 고려해 볼 때 최고 제재인 퇴학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경북지방경찰청은 경찰관 3명과 변호사, 대학교수 등 내외부 위원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 혐의로 전날 구속된 문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오는 18일 문씨를 검찰에 송치할 때 문씨의 얼굴을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문씨는 지난해 2월께 텔레그램에 8개의 성착취물 대화방을 개설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10명에 이르는 여성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 아동복지법 위반, 강요, 협박 혐의도 있다. 또 문씨는 지난 2018년 12월 대구 여고생 성폭행사건도 자신이 지시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은 문씨가 운영한 N번방에서 처음 유포됐다.

앞서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그의 공범 '부따' 강훈(18), '이기야' 이원호(19)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민웅기·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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