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안양·동탄2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정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17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연천 등 일부 접경 지역을 제외한 경기, 인천 모든 지역과 대전, 청주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으며 수원, 성남 수정,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사진은 수원시내 아파트 숲.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수도권 대부분 조정대상지역 족쇄
주담대 받으면 6개월내 전입 의무
김포·파주등 벌써 '풍선효과 조짐'


정부가 자연보전권역과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초고강도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하루도 안 돼 풍선효과 조짐이 보여 이번에도 땜질 식 핀셋 규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확대했다.



수원과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이와 함께 고양과 남양주, 군포, 안성, 부천, 안산, 시흥, 용인 처인, 오산,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 그래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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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경우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하는 갭투자 대책도 내놓았다.

법인을 통한 주택 투자에 대한 세금도 강화해 법인이 주택을 팔 때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종합부동산세 공제도 폐지했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든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초고강도 부동산 정책으로 정부가 예상했던 풍선효과 근절은 이번에도 실패하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17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연천 등 일부 접경 지역을 제외한 경기, 인천 모든 지역과 대전, 청주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으며 수원, 성남 수정,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사진은 수원시내 부동산 밀집지역.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김포와 파주가 대표적이다. 규제지역에서 제외되면서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김포와 파주에서 아파트 매수 문의가 급증했다는 게 도내 부동산 업계의 전언이다.

실제로 김포 한강신도시롯데캐슬(전용 84㎡)은 이날 4억4천만원에 매매됐다. 지난 8일 거래된 4억1천만원보다 무려 3천만원 오른 가격이다.

특히 파주의 경우 2기 신도시인 운정신도시가 조성돼 있는 데다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호재까지 겹쳐 있어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방에서는 천안이 청주와 대전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반사이익을 받는 모양새다.

17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연천 등 일부 접경 지역을 제외한 경기, 인천 모든 지역과 대전, 청주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으며 수원, 성남 수정,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사진은 수원시내 아파트 숲.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접경지역으로 분류된 김포와 파주의 경우 주거 환경이 좋은 2기 신도시인 김포한강과 파주운정이 자리잡고 있어 수요가 이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청약가점이 낮은 실수요와 자본력을 갖춘 갭투자 수요는 앞으로도 저평가 지역이나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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