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제3대 총장 선출 관련, 최계운 인천대 명예교수가 대학 이사회의 총장 선출 결의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낸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인천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양환승)는 26일 최계운 교수가 낸 총장 선임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앞서 인천대 이사회가 최종 후보로 정한 이찬근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는 교육부와 청와대 임명 제청을 거치면 인천대 제3대 총장으로 임명된다.
인천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양환승)는 26일 최계운 교수가 낸 총장 선임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앞서 인천대 이사회가 최종 후보로 정한 이찬근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는 교육부와 청와대 임명 제청을 거치면 인천대 제3대 총장으로 임명된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