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제3대 총장 선출 관련, 최계운 인천대 명예교수가 대학 이사회의 총장 선출 결의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낸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인천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양환승)는 26일 최계운 교수가 낸 총장 선임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앞서 인천대 이사회가 최종 후보로 정한 이찬근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는 교육부와 청와대 임명 제청을 거치면 인천대 제3대 총장으로 임명된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