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연수를 일주일 가랑 앞둔 하남시의 간부공무원이 타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직위해제 됐다. A과장은 앞서 음주와 관련된 문제로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어 추후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7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A과장이 지난 23일 강원도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됐다. A과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시는 A과장을 직위해제 하고 감사 후 경기도에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A과장은 오는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공로연수도 취소됐다.

A과장은 지난 2018년 연말 하남시의 예술단체 송년회에서 술을 마시다 함께 있던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했다는 민원으로 제기돼 정직 3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었다.

시 관계자는 "지인과 강원도로 차박캠핑을 간 A과장이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옆으로 이동하다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단속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로부터 기관통보가 오는 대로 징계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상호 하남시장은 이날 내부통신망을 통해 추후 시민들의 신뢰를 훼손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남은 공직생활에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페널티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 김상호 하남시장 입장문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시기에 중앙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우리 시 내부적으로도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 여러 차례 당부드렸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성 추문 등 시민신뢰를 절대적으로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어제 인지한 음주운전 건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기관의 공식 통보 전이지만 즉시 직위해제 및 감사부서에서 조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공직자 개인에 대한 징계를 통해 시민 신뢰가 복원되고 훼손된 공직자들의 사기가 진작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향후 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누구든 남은 공직생활에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페널티를 부과할 것입니다.

감사부서에서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인 조치에 힘써 주시고, 인사부서에서는 음주 관련 교육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공직자 여러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전 국민과 공직자들이 땀 흘려 싸우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공직 기강 확립에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