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법무법인정운협약1
배상록 경인일보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김철호 법무법인 정운 대표 변호사가 지난 17일 경인일보 수원본사 3층 브리핑룸에서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경인일보 제공

경인일보사(대표이사 사장·배상록)는 지난 17일 수원본사 3층 브리핑룸에서 법무법인 정운(대표 변호사·김철호)을 법률 고문으로 위촉하는 등의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배상록 경인일보 대표이사 사장과 김철호 법무법인 정운 대표 변호사가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경인일보사는 신문보도와 각종 업무 등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정운측으로 부터 제공 받기로 했다. 또 양 사는 상호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배상록 대표이사 사장은 "정운 법률사무소의 우수한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에 김철호 대표 변호사는 "경인일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 등 다양한 업무에서 전문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