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곡항 마리나
화성시가 전곡항 마리나 기반시설 요금을 일괄 인상하면서 이용객들이 반발하고 있다. 24일 오후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에 오는 10월부터 계류시설 사용료를 인상한다는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0.9.24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내달부터 슬로프·크레인 등 상향
"개선 한번도 안하고 요금만 올려"
화성시 "적자 심해져 어쩔수 없어"


경기만 해상 레저 사업을 선도하는 전곡항 마리나가 기반시설 사용요금을 최대 400% 인상하면서 해양레저 이용객 및 관련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기반시설 개선이나 확충 없는 갑작스러운 인상에 이용객들은 당혹감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태다.

23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전곡항 마리나 기반시설 사용료가 해상계류시설은 평균 40%, 지상계류시설은 평균 51%, 크레인은 28%, 슬로프(선양장)는 400%로 내달 1일부터 인상된다.

지난 3월 개정된 '화성시 어항관리 조례' 29조(점·사용료의 산정) 4항에 근거한 것으로 <별표3>에는 레저용 기반시설 사용료가 명시돼 있다. 전곡항마리나 기반시설 사용료를 최대 400% 인상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해상계류시설 사용료는 전장 7~8m 미만부터 16~17m 미만까지 10개 구간별로 기존 30만~78만원에서 43만2천~98만1천원으로 최대 50%, 평균 40% 인상됐다.

육상계류시설도 6m 미만부터 16~17m 미만까지 12개 구간별로 9만5천~42만5천원에서 15만~60만원으로 최대 58%, 평균 51% 올랐다.

크레인 사용료는 3만6천~9만원에서 5만~11만원으로 28%가량, 슬로프 사용료는 5천원에서 2만원(부가세 별도)으로 400% 인상됐다.

이 같은 사용료 인상에 요트 선주 등 해양레저를 즐기던 시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염수를 씻을 수도시설 하나 없는 곳에서 시설 개선도 없이 슬로프 사용료를 4배나 올리는 건 유입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소리와 다름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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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전곡항 마리나 기반시설 요금을 일괄 인상하면서 이용객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24일 오후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 2020.9.24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특히 일부 선주는 전곡항 입구에 플래카드를 붙이고, 화성시청·경기도청 등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요트인 A씨는 "슬로프는 다 막아버리면서 좁은 마리나 슬로프로 유도해놓곤 요금을 4배나 인상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10년 전 요금이라고 하는데, 그간 시설 개선 한 번 하지 않고 요금만 올리겠다는 건 억지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성시민들을 할인해주는 것도 좋은데, 다른 지역에 있는 요트인들도 올 수 있도록 다양한 유입정책을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런 고민 하나 없이 길을 막고 현수막 붙여서 공지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성시는 누적 적자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불만은 잘 알고 있지만, 적자가 심한 상황에 이를 그대로 둘 수 없어서 내린 결정"이라면서도 "내부 검토로 사용료를 정했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