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 콤플렉스

[컬러콤플렉스-공존사회 걸림돌]정혜실 이주민방송 대표

"이주민을 노동력으로 보는 한국…포괄적법 제정해야 인식도 변화"

정혜실 이주민방송 공동대표

파키스탄인 남편, 입국심사부터 차별
비영리단체 만들어 본격 '인권 운동'
한가지씩 개선 '평등 수준' 상향 한계


2020102501000919000048572
"자신들이 필요해 불러놓고 정작 한국에 정착할 권리를 보장하는 데는 소홀해요. 한국 정부가 이주민을 대하는 이중적 태도지요."

정혜실 이주민방송(MWTV·Migrant World TV·사진) 대표가 말했다. 정 대표는 27살이던 지난 1994년 파키스탄 남성과 결혼한 것을 계기로 한국의 인종 차별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됐다.



파키스탄에서 결혼식을 치르고 김포공항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려는데 출입국사무소 직원이 남편만 따로 불러 한 시간 넘게 추궁했다. '어떻게 한국 여성과 결혼했느냐'는 것이었다. 정 대표는 "피부색에 따른 차별이 그렇게 심각한 줄은 그때 처음 알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차별은 법적으로도 이어졌다.

지난 1997년 국적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한국 여성과 결혼하는 외국인 남성은 한국 국적을 받기 어려웠다.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역시 한국 국적을 받기 어려웠다. 정씨는 서류상 미혼, 두 자녀들은 외국인이 됐다. 정 대표는 2000년부터 안산 외국인노동자센터(현 안산이주민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2012년 이주민방송 운영위원으로 인권운동을 시작해 2016년부터 대표로 활동했다. 

 

이주민방송은 이주민이 자신의 이야기를 미디어 콘텐츠로 전하는 비영리단체다. 이주민과 선주민이 더불어 살아가며 겪는 이야기를 전하는 '이주민라디오(MWFM)'를 운영한다.

인권 운동가가 마을을 직접 찾아가 차별에 대해 이야기하는 '평등UP! 마을UP!'도 유튜브 채널 '이주민방송'에서 볼 수 있다. 매년 이주민영화제를 개최하기도 한다. 지난해 열린 제13회 이주민영화제 슬로건은 '우리는 모두 이주민이다'였다.

최근 이주민방송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이슈는 '고용허가제'다.

한국은 중국과 수교 이듬해인 지난 1993년 산업기술연수생 제도를 시행해 이주민을 본격적으로 불러들였다. 인권 침해 등 논란이 일자 지난 2004년 이 제도를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바꿨지만 노동자가 자유롭게 직장을 옮길 수 없는 등 인권 침해 논란은 없어지지 않았다.

'고용허가제'에서 이주민은 한 직장에서 일하며 '성실 근로자'로 인정받아도 5년 이상 근속하지 못한다. 또 사업장을 옮길 권리도 임금 체불, 폭행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 최대 3번으로 제한된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영주권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이주민을 노동력으로만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많은 차별은 복합적으로 일어난다. 이주민이면서 성 소수자일 수 있다. 한 가지의 차별만 개선해서는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 전반의 평등 수준을 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 정 대표가 지난 2010년부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성희롱에 대한 개념이 희박했어요. 마찬가지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만 차별이 무엇이고 왜 잘못됐는지 사회적 인식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이주민방송을 통해 이주민 인권 보장이 곧 한국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길이라는 걸 설득하고 싶어요."

/기획취재팀
 

▶디지털 스페셜 바로가기 (사진을 클릭하세요!)  
기사썸.png


※기획취재팀

글 : 정운차장, 이원근, 이여진기자

사진 : 김도우기자

편집 : 박준영차장, 장주석, 연주훈기자

그래픽 : 박성현, 성옥희차장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