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도로 등 시설 없어 건축 불가
A업체 "개발협력 약속 믿고 계약"
공사측 "공고 그대로 매각" 해명
악성 재고로 남은 종전부동산 처리에 고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실상 맹지인 종전부동산 토지를 80억원에 팔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화재보호구역에 포함되고, 법정도로·상하수도가 없어 사실상 건축허가가 힘든 부지를 팔았다는 내용인데, 농어촌공사는 공고에 나온 그대로 매각했다는 입장이다.
3일 농어촌공사와 농촌진흥청, 수원시 등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세종시와 지방혁신도시로 기관을 이전한 공공기관 부지(종전부동산) 활용을 위해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1년 7월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종전부동산 매입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436의 10 소재 1만572㎡ 필지도 그중 하나다. 해당 부지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 비닐하우스가 있던 자연녹지지역이다. 당시 농촌진흥청은 전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지난 2015년 6월 농어촌공사에 약 75억3천200만원에 최종 매각했다.
이후 농어촌공사는 해당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수차례 공고를 냈지만, 16번이나 유찰돼 현재에 이르렀다. 그러던 중 수의계약을 묻는 업체가 여럿 나오자 공사는 재차 공고를 게시했고, 경기도 소재 A업체가 해당 필지를 80억2천980만원에 구매하기로 했다.

A업체 측은 "수원시와 농어촌공사와 맺은 MOU와 (향후 개발 과정에)적극 협력하겠다는 말을 믿고 계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원시에선 A업체 쪽에서 낸 개발행위허가가 불가하다는 결론을 냈다. 법정도로와 기반시설(상하수도)이 없고, 주변 환경이나 토지이용계획에 부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다 해당 부지는 인근 축만제로 인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신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선 경기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필수다. 사실상 개발행위허가가 쉽지 않은 부지인 셈이다.
농어촌공사는 공고대로 매각했다는 입장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종전부동산은 매매해도 특별회계로 잡혀 공사에 따로 이득이 남는 게 없는 곳으로 9년 째 종전부동산으로 씨름하고 있는 공사 입장에서 강제로 떠넘겨진 악성재고나 다름없다"며 "공고대로 현 상태 그대로 매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떻게 활용할지는 업체에서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해당 부지를 둘러싼 복합적인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래·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