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 불이익 주기 위한 것 아닌
공소유지 참고 자료" 내부망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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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배제 하루만인 지난 25일 밤 법원에 온라인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020.11.26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사유로 꼽은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해 문건을 작성한 검사가 해명 기회도 없이 내려진 처분이라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성상욱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장검사는 2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법무부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작성 책임자인 제게 이 문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총장 징계청구라는 중요한 처분을 하는 과정에 어떤 확인도 없었다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하면서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 관련 보고서를 수집·활용하게 한 혐의를 적시했다.

윤 총장이 재판부 판사들의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세평, 물의야기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자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성 부장검사는 이 문건을 생산할 당시 부서 책임자인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이었다.

그는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것이 전혀 아니고, 공판 검사들에게 공소유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를 만들었을 뿐"이라며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총장의 감찰·징계사유가 되는 현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글을 작성했다"고 강조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