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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역 건설현장 하도급 업체 지방소득세 추징 현황 사례. 2020.12.2 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수원시 제공

본사 위치한 지자체에 일괄 처리
수원시, 서울시 등에 8억원 유출
중소업체들 관련법 제대로 몰라
사업규모 큰 시군들 예방책 필요


경기도내 일부 건설현장 하도급 업체들이 관할 지자체에 냈어야 할 지방소득세 등 8억여원을 엉뚱한 지자체에 납부하거나 미신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 소재지 밖에 본사가 위치한 지자체로 일괄 납부해 생긴 일인데, 매월 수조원 규모로 건설수주액이 큰 경기지역 지자체들의 지방세수 유출 방지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건설은 물론 이외 어느 분야에서든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해당 법인과 이를 통해 발생하는 인력 등에 대해 사업 소재지 지자체에 각종 지방소득세를 내야 한다.

법인 본사가 있는 지역과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벌이는 지역의 법인(인적·물적 등 설비)에 매기는 지방소득세와 인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 현장별 인건비 규모에 따른 주민세(종업원분) 등을 관할 지자체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원시가 지난 3~11월 기획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관내 건설현장에서 수원시로 걷혔어야 할 세금 8억여원이 서울을 비롯한 도내 다른 지자체로 새어 나가거나 신고조차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원청사에서 공정별 사업을 내려받은 하도급 업체들이 사업 소재지 지자체에 냈어야 할 세금 부분을 인지 못하거나 간과해 대부분 본사 소재지 지자체로 내거나 미신고한 것이다.

실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수인선 지하화 사업, 농수산물시장 현대화 사업 등 관급공사부터 일반 민간공사까지 총 46개 수원지역 건설현장에서 제대로 걷히지 못한 지방소득세가 이번 조사를 통해 수원시 예산 곳간으로 되돌아왔다.

문제는 이같은 건설현장 하도급 업체들의 인지 부족 등에 따른 잘못된 지방소득세 납부가 수원 이외 다른 도내 시·군에서도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 하도급 건설업체 관계자는 "사업장과 본사 소재지가 제각각인 중소규모 업체는 대부분 관련 세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본사 지자체에 세금을 전부 내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지방세수 유출을 막기 위한 도내 지자체들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원시 관계자는 "조사 대상이었던 대부분 법인들은 본사와 달리 소재지 지자체에 지방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걸 인지 못 하고 있었다"며 "추징 금액은 모두 시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어서 앞으로도 탈루가 의심되는 법인 등에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