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대통령과 '정기 회의'…인수위원회 '법적 실효성' 마련

지방자치법 개정, 몰고올 변화는
정부 '중앙지방협력회의' 법안 발의
지방자치·균형발전 정책 심의 맡아
광역·기초, 임기후 20일까지 인수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 경기도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대통령과 도지사가 정기적으로 머리를 맞대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법적으로 정례화되고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도 법적 실효성을 갖게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토록 한 조항이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제2국무회의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는데, 대신 개설되는게 대통령과 시·도지사간 중앙지방협력회의다.



정부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전제로 지난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법을 발의한 바 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해당 회의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각 시·도지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이 참석한다.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규정돼있다.

민홍철 의원과 박완주 의원도 중앙지방협력회의(국가자치분권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을 발의했다.

정부가 발의한 안에선 대통령이 개최 주기를 결정토록 했지만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선 분기별 한 차례 정기회의를 열도록 규정했다.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설에 대한 관련 법 제정 역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수위원회 운영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그동안 조례로만 운영됐던 '법적 미비' 상태가 해소된 것이다. 광역단체장뿐 아니라 기초단체장 역시 인수위를 꾸릴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다만 시·도는 20명 이내, 시·군·구는 15명 이내로 해당 단체장의 임기가 시작된 후 20일까지 인수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가 조례로서 운영해오던 인수위 규정에도 변동이 불가피하다. 경기도의 경우 그동안 조례로서 인수위 운영을 규정,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임기 시작 후 30일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열흘 줄어들게 됐다.

도내에선 구리, 김포, 안성, 여주, 이천, 파주시 등이 조례로서 시장직 인수위를 운영해왔는데 마찬가지로 위원 수와 운영 기간을 축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천시의 경우 인수위에 30명 이내에 위원을 두고 취임 후 30일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위원은 절반으로, 기간은 열흘을 줄여야 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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