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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항공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 수송 신속 처리 지원 전담 조직(TF)'을 구성했다고 8일 밝혔다.TF는 정부·공항공사·항공업계·유통업계 등 코로나19 백신 수송과 관련이 있는 모든 기관이 참여하며, 보건당국 또는 항공사가 필요로 하는 모든 행정 절차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DHL 화물터미널에서 앞에서 화물 적재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2020.9.15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국토부, 처리 지원 전담 'TF' 구성
드라이아이스 '3300㎏→1만1천㎏'
'탑재기준 완화' 수송량 늘리기로
특별보안검색 직접진행 시간 단축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송하기 위해 관련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 수송 신속 처리 지원 전담 조직(TF)'을 구성했다고 8일 밝혔다.

TF는 정부·공항공사·항공업계·유통업계 등 코로나19 백신 수송과 관련이 있는 모든 기관이 참여하며, 보건당국 또는 항공사가 필요로 하는 모든 행정 절차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유통·보관시 초저온(화이자 백신·영하 70도, 모더나 백신·영하 20도)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백신을 수송할 때 드라이아이스를 함께 탑재한다. 드라이아이스는 승화(고체→기체)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기 때문에 항공위험물로 분류한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기의 이산화탄소 배출시스템 점검을 의무화하고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기를 구비하는 등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또 항공기 제작사(보잉, 에어버스) 기준을 검토해 드라이아이스 탑재기준을 완화(3천300㎏→최대 1만1천㎏)하는 등 코로나19 백신 수송량을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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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현지시간) 벨기에 푸어스에 있는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의 백신 생산 공장에서 직원들이 백신의 보관·운송에 사용될 드라이아이스를 살펴보고 있다. 2020.12.4 /AP=연합뉴스
 

국내 업체가 위탁 생산하는 코로나19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수출을 지원하고자 특별보안검색 절차도 간소화한다. 특별보안검색은 상온에 노출되거나 X-ray를 통과하면 제품의 형질이 바뀔 수 있는 화물을 폭발물흔적탐지장비로 검색하는 것이다.

현재는 업체가 특별보안검색을 신청하면 지방항공청 승인을 받은 후 보안검색원이 업체를 직접 방문해 전수검사를 진행한다. 이 같은 절차를 거치면 3일 정도 대기시간이 발생하는 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국토부는 공항 화물터미널에서 특별보안검색을 직접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루 만에 해외 수송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국토부는 추가로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특별보안검색 신청·승인 처리 절차를 완전히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작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백신·치료제 등의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관련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항공화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