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는 권한남용"…남양주시장에 고발당한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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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 감사관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28일 엄강석 전공노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장(오른쪽)과 전재완 변호사가 검찰에 고발 접수했다. 2020.12.28 /남양주시 제공

기초 - 광역단체장 '법적다툼' 번져
개인정보 수집·진술강요 등 주장
李지사 "혐의 있으니 감사" 반박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남양주시 공무원노조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 감사관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도가 절차를 무시하고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조사를 시도하면서 권한을 남용했다는 취지로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의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게 됐다.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지부장·엄강석)는 28일 이 지사와 도 감사관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남양주시 공무원에 대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아이디, 댓글 등 개인정보 수집은 감사 목적을 벗어난 조사행위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적시했다.

이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아이디와 댓글 정보를 수집·관리한 것은 개인들의 사상과 행동을 감시하려는 불법적 사찰이며 헌법의 기본원칙과 책무를 위반한 기본권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 감사가 지방자치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하위직 공무원들의 신분에 위해를 가할 듯한 겁박으로 의무 없는 진술을 강요했다고 짚었다.

조광한 시장은 "공직을 이용한 사익추구와 불법행정 자행에 대한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공정한 세상"이라며 "관행적으로 잘못된 일들을 조속히 바로잡아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을 남양주처럼 현금으로 지급한)수원과 부천은 부패 혐의가 없어 감사하지 않았다. 혐의가 없는데 감사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혐의가 있고 단서가 있으면 감사해야 한다"며 "상급기관이 하급 기관을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오히려 적법한 공무집행을 부당한 이유로 거부하고 공격하는 것이 범죄 행위"라고 맞받았다.

/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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