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경기 파주시 엘지디스플레이 공장에서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해 119 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2021.1.13 /파주소방서 제공
사망자 발생땐 최대 1년 징역 등
중대재해법 효력은 피해갔지만
인권단체 '안전조치 위반' 조사 요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5일 만에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유해 화학 물질이 누출되면서 또다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중대재해법은 법 공포 이후 1년 이후에 시행 예정으로 사업자 측이 당장 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인권 단체들은 사업주와 책임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3일 소방당국과 LG디스플레이 측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후 2시20분께 파주 사업장 P8 공장내 배관 연결 작업 중 수산화테트라메틸 암모늄(TMAH)이 누출되면서 발생했다. TMAH는 반도체 가공 공정에서 세척제 등으로 사용하는 물질로 적은 양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이다.
중대재해법은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산재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법에 규정된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기존보다 처벌을 강화했다.
파주 LGD서 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한 13일 오후 경기 파주시 LGD 공장 내 차량이 분주하게 현장을 오가고 있다 2021.1.13 /연합뉴스 |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는 최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법인은 전자의 경우 최대 50억원, 후자일 경우에는 1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법의 효력은 피해갔지만 관련 단체들은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는 "TMAH는 이미 한국과 대만 전자회사에서 2번이나 급성중독 사망사고를 일으킨 물질로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서 주의를 해야 한다고 경고해왔던 유독물질"이라며 "LG디스플레이에서 이런 사고가 재차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박세연 집행위원장도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근·손성배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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