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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만(사진 왼쪽) 하남도시공사 사장 내정자가 30일 오전 하남시청 상황실에서 지명 철회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3.30 /하남시 제공

안양 A, 재개발 지정전 빌라 구입
같은당 B도 다른 지구서 3배 차익

부천 C, 파주·인천·충북에 땅 소유
D도 인접한 충북 토지 매수 논란

하남도시공사 사장 내정자 '사퇴'
다주택 보유 문제… "겸허히 수용"


LH발 부동산 투기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다주택 보유 등 부동산 문제로 하남도시공사 사장 내정자가 사퇴의사를 밝힌데 이어 안양·부천시의원들은 재개발지구 지정 전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시의원 당선 이후에 파주는 물론 충북 괴산, 충남 당진, 인천 강화 등 전국 각지의 땅을 사들이는 등의 투기의혹으로 잡음이 잇따라 일고 있다.

최수만 하남도시공사 사장 내정자는 30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에서 제기한 부동산 관련 내용이 시민 여러분 정서에 맞지 않았다는 부분을 겸허히 수용해 하남시장께 내정 철회 의사를 전했다"고 사퇴의사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안양의 A시의원(민)은 재개발 지구 지정 전 빌라를 매입한 정황이 나와 투기 논란이 일고 있다.

경인일보가 경기도 공직자재산등록사항 공고와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A의원의 아들은 2019년 6월8일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777의 9 지하 101호를 6천300만원에 매입했다. 석수동 777의 9는 2020년 3월9일 고시된 '203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확정된 '충훈부 일원'에 속한다.

같은 당 소속 B의원은 같은 시기 발표된 다른 재개발 지구에 주택을 매입했다가 3배가 넘는 시세차익을 보고 되판 것으로 확인됐다.

B의원의 배우자는 '충훈부 일원'과 함께 지난해 3월9일 2030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종합운동장 동측 일원'의 다세대주택(비산동 1045의 19) 지하 1층 1호 35.94㎡를 2019년 6월29일 6천50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1년여 뒤인 2020년 10월26일 2억3천500만원에 매도, 3.5배가 넘는 이익을 봤다.

부천시의회 의원들도 본인과 가족 명의 등으로 충청북도 등 다른 지역의 땅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C의원(민·비례)은 시의원에 당선된 이후인 2018년 9월18일 충북 괴산군 소수면 고마리 377의 1 일원 전 800㎡를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4천840만원에 매입했다고 신고했다.

또 지난해에는 차녀 명의로 파주시 적성면 두지리 산 25 165㎡(임야)를 1천175만원에, 장녀 명의로 충남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1601 대지 66㎡를 1천430만8천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도 본인 명의로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금월리 381 답 총 1천653㎡ 중 826㎡를 1억3천750만원에 신규 매입했다고 신고했다.

D의원도 지난 2018년 본인 명의로 C의원이 매입한 토지와 인접한 충북 괴산군 소수면 고마리 377 일원 전 656㎡를 3천960여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단순 투자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시의원들은 '투기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남·안양·부천/문성호·권순정·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