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도민 '국민행복카드' 결제 안돼
주로 저소득층 "무슨 권한으로 막나"
업체 "몰랐다"… 정부, 파악도 못해
영유아 보육료가 신용카드사에 볼모로 잡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보육료가 신용카드사를 거쳐 지급되는 데 결제대금이 연체되면 정부지원금인 보육료 결제도 막히면서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된 실태 파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0~5세 아이를 둔 가정에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옛 아이행복카드)로 지원하고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일반 카드사를 통해 발급할 수 있는데 신용카드 결제 대금이 연체되면 국민행복카드까지 이용할 수 없다.
경기 지역 보육료 지원을 받은 영유아는 지난해 기준 35만3천여명이며, 사업비 2조1천822억4천만원(국비 65%, 도비 17.5%, 시·군비 17.5%)이다.
보육료는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보육 바우처'와 어린이집에 보조금 성격으로 제공되는 '기본 보육료'를 합하면 아이 1명당 22만~77만7천원 수준으로 결제대금 연체로 보육료 지급이 막히면 일반 가정입장에서는 삶이 더욱 막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대금 연체가 주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이 오히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카드 정지로 인해 보육료 결제가 안 된 경기도민 A(용인시)씨는 "나라에서 주는 보육료를 사기업이 무슨 권한으로 막는 것인지 모르겠다. 국비를 중개하는 카드사가 아이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은 기업의 횡포"라며 한탄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사는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BC카드, KB국민카드 등 5개사이며, 이 가운데 KB를 제외한 4개사가 카드가 정지될 경우 보육료 결제가 안 되고 있다.
정부는 해당 문제에 대해 몰랐다면서도 국비 사업이 개인 카드대금 연체 여부에 따라 지급이 안 된다는 것은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용불량자에게도 보육료를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뒀는데 카드 정지로 보육료 결제가 안 된다는 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진 한 카드사 관계자는 "해당 문제가 있는지 몰랐다"며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만큼, 보육료 결제가 왜 안 됐는지 원인부터 알아보겠다"고 해명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