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행안위 수정 의결후 상정
일부 野의원 '지자체 모금' 부정적
범위 제한·준조세 우려 '대안 요청'
행안부 해법 모색, 임시회 통과 주목
재정난과 인구감소 등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에 개인이 기부를 통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4월 국회에서 법제화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14일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5명이 각각 제정법으로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법'은 지난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을 거쳐 법사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일부 위원들의 이견으로 반년 넘게 계류 중이다.
당초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역(고향)을 지정해 일정액을 기부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복리 증진에 사용해 지방재정 확충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1인당 기부 상한액 및 모금 지자체 범위 제한, 준조세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논의는 중단됐고 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대안 마련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에 행안부는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 중이다. 우선 1인당 기부액은 정치자금법상 후원 한도액과 동일한 500만원으로 제한하고 기부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별도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승인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기존 법안의 경우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모두 모금이 가능토록 돼 있어 이중 모금 소지가 있고, 실제 기부금이 규모가 크거나 재정여건이 양호한 지자체에 쏠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모금 지자체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 지자체들에 의견을 묻고 있다.
이 밖에도 자칫 기부금이 강제성을 띠게 될 경우 준조세 성격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부자를 개인으로 국한해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현행 세법을 토대로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다.
행안부는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4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와 논의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로선 4월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지자체의 모금 행위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행안부 양대성 균형발전정책팀장은 "지방 발전을 위한 기부금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라며 "쟁점이 된 사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법사위원들의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