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사, 임야 매입 후 맹지 팔아 이익
피해자 "개발 하세월 매년 세금만"
H사 관계인, 농업회사법인 대표로
농지 지분 나눠서 10배 차익 의혹도
관련자 행방 묘연·홈페이지도 폐쇄
개발 가능성이 높다며 임야에 도로부지를 끼워 판 부동산 경매 법인(7월15일자 7면 보도=도로부지 임야에 지분투자 수십명… "맹지 사기 당했다")과 연관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안양시 동안구의 부동산 경매 법인 H사가 법원 경매로 싼값에 임야를 매입한 뒤 개발할 수 없는 땅만 골라 수백명에게 비싼 값에 떠넘겨 수백억원의 이익을 남겼다는 것이다.
이천시에 거주하는 A(63)씨는 금은방을 운영하며 모은 돈 4억여원으로 H사를 통해 2013년 6월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임야(897㎡), 2014년 8월 향남면 상신리 임야(826㎡)를 매입했다.
거래 당시 A씨는 "제부리는 육지와 연결되는 다리가 놓이고 상신리는 2차선 도로가 개설된다"는 말을 믿고 투자했지만, 개발에 진척은 없었다.
A씨는 "바다 근처 땅을 사서 단독주택을 짓고 살려다가 매년 세금만 내면서 공시지가가 떨어지는 것만 쳐다보고 있으니 속이 터질 노릇"이라며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지인에게 속아서 더 열불이 난다"고 말했다.
H사의 감사가 대표이사로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지분으로 쪼개 팔면서 10배 가까운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오산시에 사는 B(58)씨는 농업회사법인을 통해 충남 당진시 합덕읍 합덕리(2천496㎡) 밭(전) 66㎡를 지난 2015년 7월 1천940만원에 매입했다. 당시 이 농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고 소개한 업체가 H사였다.
현재 해당 농지의 지분권자는 모두 17명이다. 이 농지와 한 덩어리였다가 필지가 나뉜 인근 밭(2천494㎡)의 지분권자도 21명이나 된다.
농지를 사들인 뒤 쪼개 팔기 위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는 대목이다.
현재 H사는 행방이 묘연하다. 홈페이지도 폐쇄된 상태다.
H사와 등기이사 명단이 겹치는 인근의 부동산 경매법인이 있지만 해당 법인 관계자는 "두 법인은 별개이고 기획부동산과 우리 부동산 경매법인은 엄연히 다르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 같은 피해가 속출하자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에 기획부동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조사 후 경찰과 업무협약을 맺어 공조하고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