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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장애인주간보호시설로 사용된 건물 인근 소유주에게 자체 복구 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려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은 시흥시가 인근 토지 소유주에게 옹벽, 주차장, 건축물 증설, 각종 공작물 등 원상복구 시정 명령을 내린 시흥시 목감동 67-8 일대. 2021.7.20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경기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적
건축물 침범 피해 필지에 시정명령
"행위자 불분명땐 부득이해" 해명


"제 건물도 아닌데 주변 토지 소유주라는 이유만으로 시 소유의 건물을 왜 제가 원상복구를 해야 하나요?"

시흥시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로 위탁 운영하던 건물(시 소유)의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를 추진하면서, 자체 복구가 아닌 인근 토지 소유주에게 시정 명령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의 토지는 시흥시 목감동 182-2번지와 그 주변 필지(논곡동 104-6, 목감동 67-8, 목감동 산19-5)다. 목감동 182-2의 토지와 건축물은 시흥시 소유로 지난 2001년부터 2009년 2월까지 장애인주간보호시설로 사용됐다.

이곳은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하지만 시흥시는 올해 초 경기도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로 지적을 받았다. 신축, 공작물 설치(논곡동 104-6), 옹벽 대지화 및 주차장 설치 형질변경(목감동 67-8), 주거용 및 창고 증축(목감동 182-9), 대지화 및 주차장 형질 변경(목감동 산19-5) 등이 불법 사항으로 지적된 것.

그러나 시흥시는 최근 불법 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을 되레 주변 필지의 소유주에 내렸다.

옹벽, 주차장, 건축물 증설, 각종 공작물들은 주간 보호시설 운영을 위해 필요했던 시설들로 건물 소유주는 시흥시다.

또 목감동 182-2번지에 위치한 건축물은 목감동 산 19-5, 목감동 67-8의 경계를 넘어서 있어 오히려 사유지를 침범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인근 토지주 A씨는 "불법 행위에 대한 행위 주체는 다른 곳에 있는데 시정 명령을 받았다"며 "시흥시의 조치는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했다.

시흥시 감사관실은 지난해 시설 운영을 위한 옹벽,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이 사유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도 주간 보호시설 운영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시흥시 관계부서는 불법 행위의 주체가 파악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현 토지 소유주에게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불법 행위자가 불분명할 경우 토지 소유주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며 "행정 명령 재검토 의견을 수렴해 불법 행위자가 누구인지 사실 확인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근·이시은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