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관계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인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활로를 찾겠다며 팔을 걷었다. 하지만 연일 냉·온탕을 오가는 예측 불가능한 국면과 북한의 이중 태도 앞에서 성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8일 제355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연장 건이 상임위 문턱을 넘으면서 특위 활동기간이 6개월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라 특위는 대북 전단살포 금지법 당위성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받기 위한 서한문을 유엔(UN) 등 국제기구에 직접 전달하는 등 대외 활동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위 위원장 염종현(민·부천1) 의원은 "대북 전단살포 중단과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UN 등 국제기구를 직접 방문해 서한문을 전달할 계획과 함께 평화를 갈망하는 국내·외 지방정부와도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제기구와의 협력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우회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도 이날 가결됐다. 지방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없으니 해외 기구를 통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같은 날 교육기획위원회 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
교기위 임채철(민·성남5)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 조례안에는 간접 지원책 말고도 남북교육교류기금(현재 40억원 적립)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기금 보전 방안도 담겼다. 기금을 매년 채워 넣으면서도 사용한 기금액에 대해서는 그 이상을 채워넣는다는 것이 골자다.
비판의 목소리도 연이어 나왔다. 앞서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인 현 상황에서 교육교류기금을 일부분 보전하는 등 확대하는 방안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10월2일 인터넷 보도=남북 관계 '얼음'인데… 남북교류 강화하겠다는 경기도의회)이다.
이처럼 남북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특위 활동연장 건과 남북교육교류 관련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은 12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