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사업자에 과도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대장동 의혹'(10월12일자 7면 보도)과 관련, 실제로 사업 시행사가 대장동 원주민에게 사들인 토지를 7배 가까운 금액을 매겨 건설사에 되팔아 수익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원주민에겐 민간 사업자가 사들였을 때보다 절반 이하 가격에 토지를 수용한 뒤 민간 건설사엔 비싼 값에 매각해 수익을 남긴 것이다. 이렇게 발생한 수익은 화천대유·천화동인의 소수 민간업자에게 넘겨졌다.
12일 성남 대장지구 개발 사업의 특수 목적법인 '성남의뜰'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매각한 대장동 토지의 낙찰 가격을 분석한 결과, 총 낙찰가는 9천728억원으로 나타났다.
성남의뜰은 대장동 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50%+1주)와 5개 금융기관(43%)·SK증권(6%)·화천대유(1%)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성남의뜰은 지난 2017년 3건, 2019년 2건, 2020년 12건 토지를 매각했다.
작년까지 매각 총 낙찰가 9728억
원주민 보상비용은 1465억 불과
업계 "차이 심한 것은 문제 있어"
공공권한 '싼값 수용' 격차 원인
이 중 화천대유가 수의계약한 A1·A2·A9·A10(이상 아파트 용지)와 B2(공동주택 연립 용지)를 제외한 A3·A4·A5·A6·A7·A8 블록이 2017년 매각됐다. A3·A4·A6(7만1천㎡)은 HMG(부동산개발업체), A5·A7·A8(6만1천㎡)은 영우홀딩스에 각각 매각됐는데, 당시 매각 금액과 보상금액의 차이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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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비가 582억원이 소요된 A3·A4·A6의 낙찰가는 4천184억원이었고, A5·A7·A8은 보상비가 500억원, 낙찰가는 3천100억원이었다. 연립주택 용지인 B2·B3도 보상가는 279억원에 불과했지만 낙찰가는 1천514억원에 달했다.
추첨으로 낙찰자를 정한 A5·A7·A8 블록의 보상가-낙찰가 차이는 6배, 경쟁 입찰 방식으로 최고가 낙찰한 A3·A4·A6 블록의 차이는 7배가 넘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낙찰가가 보상비보다 높은 것은 당연하지만, 토지 비용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보상비'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성남의뜰이 매각한 전체 토지의 낙찰가 총합은 9천700억원 대로, 그중 보상가는 1천465억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크게 벌어진 보상가-낙찰가 차이는 공공의 권한으로 싼값에 원주민 토지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대장동 토지 평균 보상비는 270만원으로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때에 비해 45%에 불과한 수준이다.
9천㎡가량 토지를 수용당한 대장동 원주민 이모씨는 "남욱(천화동인 4호·민간 사업자)이 평당 600만원에 사들이겠다고 한 토지를 성남시가 270만원에 수용해 갔다. 싸게 사갔기 때문에 이익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3(580억대 땅이 분양수익 1조원 넘어… 민·관공동 개발 '허점')면
/신지영·손성배 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