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시는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 지원을 위해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3대 종교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각 종교단체는 앞으로 시의 행정적 지원을 받아 추모의식 없이 화장된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주관한다. 지원 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관내에서 사망한 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 거부 및 기피된 사망자 등이다.
장례 의식은 고인이 생전에 종교가 있었을 경우 해당 종교단체에서 진행하고, 고인이 종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천주교(1∼4월), 불교(5∼8월), 기독교(9∼12월) 순으로 추모 의식을 맡는다. 장례는 함백산추모공원이나 광명메모리얼파크에서 치러진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