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내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 대부분이 소형 평수인 상황 속 임대주택 공급이 다변화돼야 한다는 지적(10월6일자 12면 보도=빈 공공임대 대부분 소형인데, 정부 공급 계획은 '도돌이표')이 일었던 가운데 정부가 3~4인 가구용 중형 평수를 갖춘 '통합공공임대주택'을 다음 달 과천지식정보타운과 남양주 별내신도시에서 선보인다.
임대료가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주변 시세의 35%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을 오는 1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국토부, 18일까지 기준 행정예고
소득수준 따라 임대료 차등 조정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복잡한 임대유형을 단일화하고 공급기준을 일원화한 새로운 임대주택 유형으로, 기존 임대주택보다 입주 자격을 완화해 중산층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기존 입주 자격은 중위소득 130% 이내였지만 통합공공임대주택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80%까지 확대했다. 올해 기준 1인 가구(중위소득 170%)는 월 310만원, 2인 가구(중위소득 160%)는 494만원이다. 3인 가구와 4인 가구(중위소득 150%)는 각각 597만원, 741만원이다.
임대료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뒀는데 중위소득 30% 이내는 주변 시세의 35%, 30~50%는 시세의 40%, 50~70%는 시세의 50%, 70~100%는 시세의 65%, 100~130%는 시세의 80%, 130~150%는 시세의 90%가 적용된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율은 35%대 65%가 기본이지만 입주자 요청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임대료는 매년 시세 변화를 반영해 갱신하며 상승률은 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거주하는 도중에 소득이 오르고 자산이 늘더라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최대 30년 거주할 수 있다.
한편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과천지식정보타운에 605가구, 별내신도시에 576가구가 처음 공급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도 새로 도입된다.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