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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은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전 시민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예산을 포함해 약 9천억원을 늘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 다만 일상회복지원금 예산은 지급 근거를 담은 조례안이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제4회 추경안으로 지난 8월 제3회 추경예산보다 9천32억원(6.4%) 증액한 15조319억원을 편성해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8월 3회보다 9032억원·6.4% 증가


이번 4회 추경안은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정리 추경'이다. 이번 추경안에서 일반회계는 6천689억원 늘어난 10조7천76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천343억원 증가한 4조2천559억원이다. 세입 예산은 주택 가격 상승과 토지 거래량 증가 등으로 인해 취득세가 5천873억원 늘었다. 지방채 발행은 애초 계획보다 559억원 감액할 예정이다.

취득세 증가로 인해 재정에 숨통이 트인 인천시는 일상회복 지원 대책의 하나로 연말까지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일상회복지원금 예산 3천10억원을 이번 추경안에 편성했다.

'지급 조례안' 시의회서 심사 보류
추경안 심사전 재논의 필요한 상황

하지만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11일 회의에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근거를 담은 '인천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사를 보류하면서 4회 추경안 심사 일정 또한 차질이 예상된다.
 

시의회 행안위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일상회복지원금 조례안을 심사하기도 전에 인천시가 지급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해당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 추경안 심사 전 해당 조례안을 다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4회 추경안은 인천시 자체 매립지인 영흥도 '인천에코랜드' 부지 매입비 310억원을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에코랜드' 부지매입비 전출 포함


인천시는 올해 3월 인천에코랜드 조성 예정지(89만4천925㎡) 매입비 620억원을 매립지특별회계를 통해 지출했다가 서구 지역사회의 반발을 샀다. 인천시는 올해와 내년 두 차례에 걸쳐 인천에코랜드 부지 매입비로 쓴 610억원을 매립지특별회계에 다시 채우기로 했다.

인천시는 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258억원, 근대건축물인 중구 인천우체국 건물 매입비 120억원 등 시급한 현안을 추경안에 반영했다. 또 인천 각 군·구(1천388억원)와 인천시교육청(593억원)에 전출하는 법정경비도 추가로 편성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4회 추경은 시민의 일상과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는 예산이 될 것"이라며 "일상회복 대책의 추진 상황과 효과를 수시로 점검하고, 도움이 필요한 계층과 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