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산대교 무료화는 일산대교 운영사가 제기한 공익처분 취소소송(본안소송)에서 결론이 날 예정인데, 소송 결과에 따른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소송에 패소하면서 계속 일산대교 통행료를 내야 할 경우 무리한 공익처분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고, 경기도가 승소해 무료화가 된다면 '제2의 일산대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를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자칫 '진퇴양난'의 형국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일산대교가 제기한 공익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은 두 차례 모두 일산대교 손을 들어주면서 도가 성급하게 판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공익처분을 통한 일산대교 무료화를 언급하며 각종 민자도로 무료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영종·인천대교 무료 촉구
강원도 미시령 터널 공익처분 검토
민자에 공권력 '나쁜 선례' 우려도
당장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지난 5일 정부에게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무료화를 촉구했다. 일산대교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추진으로 무료화했는데, 전 국민이 이용해 일산대교보다 공익성이 훨씬 높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다.
이뿐만 아니라 강원도 미시령 터널을 둘러싸고 강원도가 국민연금공단에 요구한 사업 재구조화가 거부됐고, 이에 강원도가 일산대교 사례와 같은 공익처분 방침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일산대교가 무료화되면 민자사업을 공권력이 공익을 이유로 공익처분하는 '나쁜 선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경기도 '교통 기본권 보장' 강조
"민자사업 추진 중단, 사실과 달라"
반면 도는 일산대교는 서·북부 도민들의 교통 기본권 보장이라는 특수성으로 추진된 사업인 만큼 나쁜 선례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도가 민자사업을 아예 하려 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현재도 여러 민자사업의 적격성 조사를 진행 중이고 일산대교는 일산대교만의 특수성 때문에 공익처분을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