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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시흥 시내 한 동스크랩 야적장에서 작업자가 동스크랩을 분류하고 있다. 2021.12.7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동스크랩(폐구리) 유통 업계에서는 처음 도매상에 이르기 전 단계까지의 구조적 문제 탓에 '현금 거래'가 불가피하다고 하소연한다. 고철 등 동스크랩 1차 수집자 대부분이 사업자등록이 없어 유통 중간의 무자료 거래를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동스크랩 유통 단계는 수집 규모에 따라 나뉜다. 먼저 1차 수집자로는 고물상과 1t 화물차 등으로 동스크랩을 수집하는 일반인(일명 나까마, 비사업자)들이 있다.

이들은 제련업체 공장이나 건설 폐자재가 나오는 현장 등에서 동스크랩을 수집해 마진을 얹어 사업자를 가진 도매상(사업 규모별 소상, 중상, 대상 등)에 판다. 도매상은 이를 동제품을 생산하는 제련업체 공장 등에 다시 판매해 이익을 얻는 구조다. → 그래픽 참고

여기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고물상 등 1차 수집자가 처음 도매상에게 동스크랩을 팔기 이전 단계까지의 유통 과정에 대해선 '무자료 거래'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1차 수집자 대부분 사업자등록 없어
도매상에 파는 단계까지 '무자료 거래'


지난 3일 시흥의 한 동스크랩 야적장에서 만난 A씨는 "수집상에 신상을 알려달라 하면 거래하려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사업자 미등록으로 국세청에서 처벌받을 텐데 신상 밝히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과세관청 주장대로라면 재활용 쓰레기를 중고거래하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영진 한국동스크랩협회 이사장은 "고물상 대다수는 나이 든 어르신들"이라며 "세무신고 절차가 까다로운데 한 달에 몇만원 벌려고 누가 사업자 등록을 하느냐"고 비판했다.

야적장 "신상 밝히고 장사 하겠냐"
고령 고물상 세무신고 절차 까다로워


업계는 과세관청의 무자료 거래 수사가 끼워 맞추기식이라고도 주장한다. 동스크랩은 폐기물과 폐전선 등 전자제품, 건설 폐자재 등에 각각 소량으로 분산돼 있어 이를 모으려면 소규모 고물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1차 수집자와의 거래 내역이 없어도 동스크랩 매출 내역만 명확하면 실물 거래가 인정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하지만 도내 한 세무서에서는 "무자료 거래를 정당화하는 건 핑계"라며 "(고물상 등이) 신상 공개를 꺼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부담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준석·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