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만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 경기도 설치율 12.5%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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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법적 의무시설인 '청소년문화의 집' 경기도 설치율이 12.5%에 불과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사진은 의왕시에 위치한 포일청소년문화의집 '아띠카페 공간' /포일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

 

청소년들이 모여 문화체험과 진로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이 '그림의 떡'으로 전락했다. 정부가 법적 의무시설로 문화의 집을 규정만 해놓고 설치는 뒷전으로 미루면서 현장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더욱이 지난해부터 지자체 자율사업으로 이양되면서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문화의 집 설치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인데, 여기에 코로나19까지 더해지면서 청소년들이 갈 곳은 더 줄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강좌·진로체험 등 활동공간 제공
읍·면·동마다 1곳 이상 규정 불구
도내 543개 지역에 '68개소' 그쳐


28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중 하나인 문화의 집은 전년 대비(2020년 65곳) 3개소 확충돼 모두 68곳이다.

문화의 집은 청소년수련원 등과 달리 체육관과 대규모 강당 등을 보유하지 않은 소규모 시설이다. 청소년들이 방문해 교육강좌는 물론, 진로체험 등을 할 수 있다. 학생들이 PC방 등으로 떠돌지 않고 자유롭게 공부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인 셈이다.



관련 법인 청소년활동진흥법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읍·면·동마다 1개소 이상 문화의 집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법적 의무시설인 것인데, 도내 읍·면·동이 543곳인 것을 감안하면 문화의 집 설치율은 약 12.5%에 불과하다. 특히 광주시와 양평군, 남양주시, 구리시 등 도내 지자체 4곳의 경우 이제야 1개소씩 공사가 진행 중이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문화의 집 설치 사업이 지자체 자율사업에 포함되면서 앞으로 확충은 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도의 경우 신규 사업에 한해 도비 30%, 시·군비 70% 매칭 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재정 부담으로 확충은 쉽지 않다. 1개소당 10억~20억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내년에 예정된 신규사업은 안산과 시흥 등 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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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법적 의무시설인 '청소년문화의 집' 경기도 설치율이 12.5%에 불과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사진은 의왕시에 위치한 포일청소년문화의집 '아띠카페 공간' /포일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

지난해부터 지자체 자율사업으로
재정부담… 내년 신규예정 4곳뿐


결국, 도는 법 조항에 따른 문화의 집 확충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공공시설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소규모 휴카페(29개 시·군, 46개소)를 대안으로 설치 중이며 문화의 집은 권역별 설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자체마다 재정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정작 여가부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확충되고 있고 전반적인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자체는 늘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지자체의 관심에 따라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에서 청소년 정책은 쉽게 밀리는 것"이라며 "문화의 집을 확충할 수 없다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주민센터 일부 공간을 청소년 공간으로 만드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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