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체 검사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 기사와 관련 없음. /경인일보DB |
격무에 시달리다 지난해 9월 스스로 생을 마감한 부평구 보건소 소속 고(故) 천민우 주무관의 '위험직무 순직' 여부(5월20일자 6면 보도=부평구 노조 "과로사 원인조사위원회 권고안 이행해야")는 7월 이후에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위험직무 순직은 위험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찰관·소방관 등의 공무원들에게 인정되며 감염병 환자 치료 또는 감염병 확산 방지 업무도 위험직무에 포함돼 있다. 고인의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되면 유가족은 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다.
감염병 확산 방지 업무도 포함돼
고인 생전 月 100시간 초과근무
고인은 생전 부평구 보건소 상황실에서 역학조사 보조 역할을 하며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던 지난해 7~8월에는 매달 100시간이 넘는 초과 근무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본부 부평구지부(이하 노조)는 지난 3월 고인의 위험직무 순직 인정을 위해 관련 자료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했다. 공단 심의 후 최종 결정은 인사혁신처가 한다. 결과는 7월 이후에 발표될 것으로 노조는 예상하고 있다.
홍준표 노조 부평구지부 위원장은 "인사혁신처가 위험직무 순직의 범위를 넓혀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고인이 일했던 환경은 위험직무 그 자체였다. 인사혁신처가 이를 고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5월 부산의 한 보건소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고인처럼 격무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데, 인사혁신처가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하지 않은 걸 두고 한 얘기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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