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붉게 물든 한탄강의 비탄·(上)] 섬유업체 350곳에 처리시설 '0'… 생태계 '독성' 물들이는 염색물

지류는 수십년째 '죽음의 하천'
입력 2022-07-24 20:28 수정 2022-08-09 15:57
지면 아이콘 지면 2022-07-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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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수계에는 염색 폐수를 내뿜는 섬유업체가 350여 개나 모여있지만, 색도를 청정하천 기준으로 제거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은 북부에 없는 상태다. 검붉은 색을 유지한 염색물은 독성물질이 다량 함유될 가능성이 있어 인체와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게 환경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염색단지 밀집해있지만, 처리 시설 없어… 한탄강 색도는 화장실 용수 수준

 

 

와인색 물이 쏟아진 양주 신천공공하수처리장 인근에 밀집된 섬유업체만 총 30여 개. 이들 다수는 각각 일일 평균 2천~700t 내외의 폐수를 배출하는 공장과 업체이며 동두천환경사업소 인근에도 20여 개가 모여 있다.  

 

한탄강 유역에 밀집한 섬유업체는 총 350여 개이며 전국(835개) 염색 가공업체의 43%에 달한다. 경기도가 이들 업체들을 묶어 섬유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산업 발전에 지원하고 있는 반면 염색폐수 색도를 제거하거나 낮추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장은 없는 실정이다. 유일하게 동두천환경사업소는 제거 기술과 시설이 존재하지만,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가동을 멈춘 상태다.

전국 염색 가공 835곳 중 43% 밀집
색도, 규제제외 처리기준 없이 방류

이렇다 보니 한탄강은 화장실 용수 수준의 짙은 색도가 검출되고 있다. → 그래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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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단지가 밀집한 신천이 합류하기 전인 영평천 지류 부근은 청정하천 기준인 11도를 기록하다가, 신천 합류 후 색도는 평균 19도까지 치솟는다. 현재 환경부는 물재이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소·화장실 용수의 색도는 20도 이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식수로 사용하는 수돗물의 경우 5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한탄강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이유는 한탄강 하류 수계인 신천이 100도를 넘나드는 가장 심각한 색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색도가 가장 높게 측정되는 양주 신천하수처리시설 인근은 평균 100도, 최대 145도가 검출되며 동두천환경사업소는 평균 86도, 최대 136도를 기록했다.

색도 높은 염색물 강한 '독성' 우려… 섬유산업과 공존할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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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기를 무시한 색의 성질인 색도는 심미적 영향에만 미친다고 판단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구체적 처리 기준 없이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고 있다. 사진은 검붉은 물이 한탄강 지류인 신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모습. 2022.7.22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섬유업체에서 사용하는 염색제 대부분은 강알칼리성물질, 난분해성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발암물질이 다수 포함돼 있다.


그중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와 pH(수소이온농도), 포름알데히드 등 물질들은 환경부가 인체와 생태계에 직접적 피해를 준다고 보고 환경정책기본법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하수처리장에서 걸러지고 있다. 반면 밝기를 무시한 색의 성질인 색도는 심미적 영향에만 미친다고 판단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구체적 처리 기준 없이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고 있다.

동두천환경사업소 비용 탓 미가동
신천 '색도 심각' 청소용수 수준 하락

그러나 전문가들은 색도를 짙게 보이는 물질이 정확히 무엇인지 판단할 수 없어 인체에 유해할 수 있고, 하천에 방류될 시 빛투과율을 급격히 낮춰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최이송 경희대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겸임교수는 "색도를 일으키는 물질들은 다양한데, 특히 인체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중금속과 유기물 등이 미량으로 뒤섞여 짙은 색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색도 높은 물은 하천 내에 플랑크톤의 광합성을 방해할 정도로 빛 투과율이 떨어져 물고기들의 집단 폐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북부의 섬유산업은 1970년대 후반 서울시의 강도 높은 환경 규제로 다수의 섬유업체들이 완화된 규제와 지가가 저렴한 곳을 찾아 외곽으로 밀려나다 결국 한탄강 유역을 따라 형성됐다. 현재는 전국 최대 섬유 생산거점으로 자리 잡고 경기북부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어 경기도가 섬유산업과 공존할 수 있는 대책들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교수는 "색도 유발 섬유 업체들에게 일방적인 제한과 규제를 가하기보다는 공장과 업체, 공공하수처리장에 색도를 처리할 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술과 시설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제적 이익을 내려는 업체들을 설득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성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투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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