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먹거리 할당관세 0%… 가격 인하 체감 못하는 소상공인들

입력 2022-07-26 20:17 수정 2022-07-26 20:39
지면 아이콘 지면 2022-07-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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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 마늘, 대파 등 양념채소의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 지동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경인일보DB
 

정부가 고물가 대책으로 소고기와 커피 원두 등 수입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했지만, 인천 지역 소상공인들은 대체로 가격 하락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부터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와 커피 원두·분유·대파·주정원료 등 주요 수입 먹거리 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할당관세란 정해진 기간동안 일정 물량의 수입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고,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물리는 제도다.

이에 따라 미국·호주·캐나다 등에서 수입된 소고기 10만t과 브라질·태국 등에서 들여오는 닭고기 8만2천500t, 커피 원두의 경우 수입 전량분이 올해 연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받게 된다. 소고기의 경우 기존에는 미국산과 호주산에 각각 10%와 16%의 관세율이 적용됐고, 닭고기도 수입가격의 20% 선에서 관세가 부과됐다. 


커피 원두 등 7개품목 연말까지 적용
물류비 올라 가격 인하 효과 없어
치킨집 "이번주도 한마리 7천원선"


그러나 수입 식자재를 들여오는 음식점과 카페의 소상공인들은 가격 변화를 느끼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원재료 가격에 관세가 붙지 않아도 유통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중간 비용이 그대로이거나 더 오른 탓에 가격 인하 효과가 없다는 게 이유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후문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유모(34)씨는 "지난달에도 정부에서 커피 원두에 붙는 부가가치세 10%를 감면해준다고 해서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했었지만, 유통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원두 가격은 큰 차이가 없었다"며 "커피 한 잔에 들어가는 원두 원가가 8% 정도인데, 관세가 0%라고 해도 물류비가 계속 올라 들어가는 비용은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브라질산 닭고기를 사용하는 치킨집도 반응은 마찬가지였다.

남동구 구월로데오거리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가게를 운영하는 점주 정모(49)씨는 "닭고기에 붙는 관세를 감면한다길래 변동이 있을 줄 알았는데, 지난 주와 이번 주 모두 한 마리 기준 7천원 선에 들어오고 있다"며 "일부 세금을 줄여준다 해도 닭고기를 가공하고 유통하면서 붙는 중간비용 때문에 닭고깃값이 오르면 올랐지 내려가지는 않는다. 여기서 더 오르지나 않으면 다행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수입·가공업체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재고가 아직 소진되지 않아 지역에 따라 시차를 두고 가격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며 "유통 과정에서 0% 할당관세가 반영된 가격에 수입품목들이 납품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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