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제도를 23년 만에 대폭 개선하면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훈풍이 불지 주목된다.
정부는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예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예타 면제사업 요건 강화, 예타 대상 기준 금액 상향 조정 등이 담겼다.
먼저 정부는 예타 면제사업의 기준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박근혜 정부 94개 사업 25조원에서 문재인 정부 149개 사업 120조1천억원으로 늘었다는 점을 짚어, 예타 면제사업의 불명확한 요건을 구체화하고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면제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시급한 사업은 신속예타절차를 도입해 4개월가량 기간을 단축한다.
이와 더불어 1999년 예타 도입 이후부터 유지됐던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사업 예타대상 기준 금액을 '총사업비 1천억원·국비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경기도 등 수도권 역차별로 꾸준히 지적돼온 문제로, 경기도 입장이 일부 반영된 것이다.
이로 인해 도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 등 SOC 사업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 면제요건 강화·기준액 상향
시급사업 '신속절차'… 4개월 단축
SOC 문턱 낮아져 역차별 해소 기대
수도권은 비수도권과 비교해 땅값이 높다. 이 때문에 수도권 도로사업은 토지보상비가 비수도권보다 훨씬 높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의 기존 기준에서는 대부분 예타를 받아야 한다. 이번 개편방안으로 총사업비 500억~1천억원 구간은 예타 대신 사업부처 자체 타당성 검증만 받으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철도·도로사업에 있어 경제성(B/C)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 수도권 사업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건의(9월 2일자 1면 보도=수도권 '철도 예비타당성조사 역차별'도 개선 건의)했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행정2부지사 등에게 기획재정부에 방문해 도의 입장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번 개편방안에 김 지사의 건의가 반영되며 도 SOC 사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도는 SOC 사업 등에서 통행시간 정시성, 쾌적성 등 다양한 편익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지난 6월부터 이 같은 다양한 예타 편익항목 추가 발굴, 보완 등을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예타 평가 내실화를 목적으로 경제성 분석에 통행 쾌적성 향상, 정시성 등 분야별로 다양한 편익 항목을 발굴하기로 했지만 이번 개편안엔 경제성 비율을 낮추고 정책성 비율을 올려 달라는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도 관계자는 "도에서 경제성 분석에 다양한 편익 항목을 발굴하는 연구용역을 오는 12월까지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 발굴되는 편익 항목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고 "경제성과 정책성 비율적인 부분에서는 변동이 없어 (도에 긍정적일지는) 사업 추진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동필·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