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폐해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다. 이미 일부 국가들은 플랫폼 기업 규제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독과점 문제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방향에 대한 고민은 물론 소비자와 소상공인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EU·미국 등 플랫폼 독과점 규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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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등에서 15일 오후부터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장애가 장기화하면서 불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16일 오후 경기 과천의 한 카카오T 주차 사전무인정산기에 시스템 장애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2.10.16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은 구글, 아마존,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시장 독점력을 낮추기 위한 '디지털시장법(DMA)'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시가총액 750억 유로 이상, 최근 3년 동안 연 매출 75억 유로 이상, 월 이용자 최소 4천500만명 또는 연간 이용 기업 1만개 이상인 플랫폼을 1개 이상 보유한 기업 등이 규제 대상이다.

이들은 자사 서비스를 타사 서비스보다 우위에 두지 못하며 새롭게 스마트폰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특정 검색 엔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기업은 전 세계에서 얻은 매출의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디지털시장법' 자사·타사 차별 못해
5천만명 이상 쓰면 '독점 종식법' 적용

미국에서도 '플랫폼 독점 종식법'이 지난해 6월 미 하원에서 발의됐다. 시가총액 6천억달러 이상, 활성화 이용자가 월 5천만명 이상의 빅테크 기업 등이 대상이다. 해당 법안도 플랫폼 기업이 강화한 시장 지배력으로 자사 제품, 서비스를 유리한 위치에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IT 대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할 경우 해당 인수가 시장의 경쟁을 침해하지 않는지도 증명하도록 했다.

전문가들 "독과점에 따른 최소한 예방조치·사회적 책임 강화 필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사태를 두고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서치원 변호사는 "EU와 미국은 일부 플랫폼 기업의 독점이 우리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경제적 결정권을 침해하며 이 같은 현상이 민주주의 파괴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 같다"면서 "한국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실태조사, 인식조사는 필요하다. 이를 통해 독과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지,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하는지 등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한국 정부는 민간 플랫폼에 의존했고 기업은 성장했다. 독과점에 따른 최소한의 예방 조치가 필요하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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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홍보영상. /홈페이지 캡처

전문가, 최소한의 실태조사 등 지적
"사회 대한 책임 강화 방안 마련해야"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플랫폼 기업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도록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관련 법제화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정부가 내건 자율규제에 동의하면서도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에 따른 과도한 수수료 측면에서는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힘든 점이 있다. 이런 면에서는 상생 협력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현정·김동한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