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상가 '양도·양수·전대 유예기간' 연장없이 끝났다

입력 2022-10-27 20:54 수정 2022-10-27 21:22
지면 아이콘 지면 2022-10-28 1면

인천의 대표 갈등 사례인 '지하도 상가 양도·양수·전대'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인천시와 행정안전부가 제기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하 지하도상가조례 개정안) 무효 확인 소송에서 27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하도상가조례 개정안은 지하도상가 점포의 양도·양수·전대 유예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유예기간은 연장 없이 끝났다.



인천시는 지난 2002년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점포의 양도·양수·전대를 허용했다. 당시 지하도상가 개보수 비용을 낸 점포주(임차인)들은 해당 점포에 대해 반영구적 권리를 가졌다. 다른 이에게 점포를 팔거나 임대하는 게 가능했다.

그러나 2005년 상위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지하도상가 점포 양도 등은 전면 금지됐고, 재임차는 불법이 됐다. 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인천시에 수차례 개선을 권고했지만 10여 년 동안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 무효확인訴
대법, 市·행안부 '원고 승소' 판결
시의회 3년 연장안 결국 없던일로


2019년 감사원은 이를 지적했고, 인천시는 2020년이 돼서야 지하도상가 점포의 양도·양수·전대 등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 개정 과정에서 점포주 등의 반발이 일자 인천시는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유예기간 만료 시점은 2022년 1월30일이었다.

올해 2월 인천시의회가 유예기간을 '2025년 1월30일까지'로 3년 더 늘린 지하도상가조례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법적 공방은 시작됐다. 인천시와 행안부는 이 규정이 상위법을 어길 수 있다며 대법원에 제소했고, 대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2019년 감사원의 '인천지하도상가 특별점검 감사보고서'를 보면, 15개 지하도상가 3천579개 점포 중 2천653개(74%)는 점포주가 재임대한 전대 점포로 파악됐다. 인천시는 지하도상가 상인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대집행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사유재산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인천시가 섣불리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별도의 회의 등을 거쳐 다각도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점포주 "생존·생계 걸린 문제" 대책 요구… 인천시 '골머리')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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