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 무단 방치 등 다수의 민원을 접수받고도 관련 법령과 소관부서 부재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양주시의회 역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련 조례안을 제정했지만, 강제 조항 없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면서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에 등록된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영업체는 총 8곳으로 남양주 관내에서만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총 2천750대가 이용되고 있다.
이처럼 최근 PM의 대중화로 이용객 수와 운영업체가 급증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만큼, 관내에서 발생하는 관련 민원도 국민신문고와 콜센터 등을 통해 월평균 20여 건이 꾸준하게 접수되고 있다.
문제는 위험 및 불편을 초래하는 무단방치 행위가 계속 발생하는 데도 관련법 부재로 당국의 소관부서가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은 데 있다.
전동킥보드등 민원 월평균 20여건
강제 조항 없어 신속 처리 어려워
현재 시는 공유 PM에 대한 전담부서 없이 차량등록 담당 부서에서 임시로 업체 등록, 민원처리 등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특히 민원 발생 시 지자체 처리 규정이 없어 해당 업체에 연락해 직접 회수하도록 전달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강제 조항이 없어 신속한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 말 시의회에서도 통행을 방해하는 전동 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을 제정했지만, 강제처분 조항을 넣지 못하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유 PM의 관리·안전 등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법률안은 2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지만 기존 업무를 병행하다 보니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시의회 조례 역시 사실상 선언적 의미에 그치며 효과는 미미하다"면서 "현행법에선 도로교통법으로 분류, 운행자에 대한 제약만 존재하고 방치나 주·정차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어 (지자체 입장에서) 손을 쓸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