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120년, 역경을 헤친 코리안 개척기·(下)] 격동의 역사속 다양한 이민

낯선땅서 새 삶… 세계로 흩어진 '730만의 꿈'
입력 2022-12-28 20:23 수정 2023-01-01 18:30
지면 아이콘 지면 2022-12-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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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이민 120주년을 맞아 21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항 7번 선석에서 120년 전 입국당시 사진이다. 호놀룰루항 7번 선창(Hawaii Marine Center)은 120년전 갤릭호를 타고 온 102명의 이민자가 일본을 거쳐 도착한 장소이다. /인천사진공동취재단
 

120년 전 인천~하와이 이민은 국가가 허용한 최초의 합법 이민이었다. 이후 다양한 모습으로 떠나간 우리나라 이민자들은 많은 사연을 낳았다.

하와이 이민 이전까지 조선·대한제국은 국민이 국경을 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19세기 말부터 가난한 국민들은 옛 고구려 영토인 만주 간도, 러시아 연해주 일대로 넘어가 새로운 삶을 꿈꾸며 황무지를 개척했다.

19세기말부터 간도·연해주로…
소련, 17만 우즈베크 등 강제이주
사할린에는 일제 징용피해 동포

만주지역 한인 인구는 1930년 60만명에 달했고, 만주국이 생겨난 이후 1940년 145만명으로 급증했다. 연해주 등 러시아 거주 한인은 1900년 2만7천여 명에서 러시아혁명이 일어난 1917년께 10만명 가까이 늘었다. 당시 연해주 인구 3분의 1은 한인이었다고 한다.

이들이 조선족과 고려인의 원류다. 고려인들은 1937년 소련 스탈린 정권에 의해 무려 17만1천781명이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지로 강제 이주됐다. 만주로 이주한 한인들은 중국 소수민족으로 편입돼 1952년 옌볜조선족자치주를 건설해 정착했다.



현재 한국에서 조선족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은 경기도이며, 고려인은 경기 안산과 인천 연수구 쪽에 몰려 살고 있다. 

 

러시아 사할린의 한인 동포는 일제의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다. 한때 15만명에 달한 사할린 강제 징용자들은 1945년 해방 직후 4만3천명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일본 국적이 아니거나 일본인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송환되지 못하고 러시아(소련) 국적으로 남게 됐다. 정부는 사할린 동포들을 대상으로 영주귀국을 지원하고 있고, 경기도와 인천시에 공동주택과 복지관 등 보금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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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외화 획득과 국내 실업난 해소가 노동자 해외 파견의 목적이었다. 우리나라 산업화와 경제 발전에는 해외 이민 노동자들의 땀방울도 들어간 셈이다. /인천사진공동취재단

경기 안산시 고향마을 아파트(사할린 동포 아파트)에 사는 장정자(81)씨는 "사할린과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자녀들이 혼자 못 살겠으면 러시아로 돌아오라고 하지만 여기(사할린 아파트)에서 할머니들과 이야기하며 사는 게 좋다"고 말했다.

한국전쟁이후 16만명 해외 입양
파독 광부·간호사, 결혼 후 정착

한국전쟁 이후 해외여행이 금지됐던 시기 첫 집단 이민은 해외 입양 아동들이었다. 미국인 해리 홀트(Harry Holt·1905~1964) 부부가 1955년 전쟁고아 등 아동 12명을 입양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16만6천138명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됐다. 입양 아동 가운데는 주한미군 장병과 한국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도 많았다.

1980년대 중반 해마다 7천~8천명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됐고, 2000년대 초반까지도 해마다 2천명 이상 해외 입양 아동이 나왔다. 주로 미국,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벨기에 등으로 입양됐다.

1960년대 인천 덕적도와 부평구 등지에서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며 해외 입양을 주선한 서재송(1929~2020) 전 성원시오의집 원장은 2018년 펴낸 구술록 '옆에서 함께한 90년 서재송'에서 그 시절 입양 절차를 설명했다.

"혼혈 아이 하나를 입양 보내려면 친권 포기 서류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인감증명서 기한이 3개월이에요. 그런데 아이들 입양 절차가 3개월 안에 끝나질 않아요. 1년 걸리는 아이, 3년 걸리는 아이, 시간이 엄청 걸려요. (중략) 그런데 이 사람들(친모) 한 군데에서 사나요. 의정부에 살다가 동두천으로 갔다가 군산으로 가…. 그러니 그 엄마를 찾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1960년대 파독 노동자들도 이민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다. 1963년 한국과 독일 간 기술 협정 체결로 같은 해 247명이 독일 광산에 취업했으며, 1965년 18명의 간호사가 독일로 가서 일했다. 1977년까지 파독 광부는 8천395명이, 파독 간호사는 1만371명이 나왔다. 이들 대다수는 결혼 적령기여서 광부와 간호사가 독일에서 결혼해 정착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정부의 외화 획득과 국내 실업난 해소가 노동자 해외 파견의 목적이었다. 우리나라 산업화와 경제 발전에는 해외 이민 노동자들의 땀방울도 들어간 셈이다. → 관련기사 3면([이민 120년, 역경을 헤친 코리안 개척기·(下)] 모국에 둥지 역할할 중앙행정기관 필요)

/박경호·이시은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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